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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화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등록, 모두 마치셨나요?

반려동물 등록, 모두 마치셨나요?

반려동물등록제가 7월,8월 두달간의 자진신고기간을 끝으로 본격 법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3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등록하지않으면 최대 1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만약 동물이 길을 잃었거나 반려인이 실수로 잃어버렸을 때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동물의 주민번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큰 의미는 의도적이고 고의적 동물의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라는 것입니다. 싫증나서, 배변을 아무데나해서, 짖어서, 여러 이유로 생명을 가벼이 버리는 행동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문화로 가고자함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갖는 현 한계를 넘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대표님이 여러 동물단체와 박완주 국회의원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최로 함께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열린 귀로 회원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듣겠습니다.반려동물등록제의 개선을 위한 의견은 댓글이나 홈페이지 혹은 admin@animals.or.kr 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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