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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 대법원, 로트와일러 엔진톱 살해 사건 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 2016.01.28
엔진톱으로 로트와일러 허리를 가격해 두토막 내어 죽인 안성의 김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금일 1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엔진톱으로 두 토막 내어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적용된 재물손괴죄(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물손괴죄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죄를 물어 동물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이 파기됐으니 2심에서 구형한 벌금 30만원도 파기되며 형량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로트와일러가 부당한 죽음을 당한 것이 단지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 방위로 본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를 죽인 것이니 동물학대는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급심의 논리를 대법원이 모두 뒤집은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대법원 판시를 보면 당시 로트와일러가 사람에게 위협적이었다는 정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가해자의 진돗개만 언급됩니다. 이를 봐서도 당시 개를 죽일만큼의 긴급성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 당한 로트와일러가 단지 맹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추측과 왜곡에 의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루어 낸 승리이며!
지혜로운 판단을 해준 박보영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원 3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이유가 동물자유연대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과 일치합니다. 탄원서 작성 등 이 사건을 도와주신 정이수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동물자유연대의 사건 대응 요약-
[2016. 8. 18] 파기환송심(수원지법) 재물손괴 유죄,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 선고 (벌금 70만원)
[2016. 1. 28] 대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판결, 원심 파기환송
[2014. 2. 26] 동물자유연대, 대법원에 피고인 김씨를 동물보호법 적용해야 한다는 탄원 의견서 제출
[2014. 2. 13] 로트와일러 기계톱 살해 사건, 2심에서도 사실상 무죄 선고http://www.animals.or.kr/newmain/board/board.asp?num=8994&bname=zetyx_board_junior&ct=yes&cpage=1&search=memo&keyword=로트와일러&cate1=a&menu1=
[2013. 10. 29] 탄원서 모으기 : 안성 기계톱 사건 무죄 판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주세요!
[2013. 5. 27] 평택지검, 안성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동물보호법 적용 기소 결정
[2013. 5. 22] 동물자유연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출석해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 학대임을 설명
[2013. 4. 9] 검찰에 고발장 보충 서면을 제출
[2013. 4. 4]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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