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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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동물농장 방영된 투견 현재 소식- 5마리 확보

지난 9월 6일 sbs tv동물농장에서 방영한 ''투견''을 계기로 투견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높은 바, 이와같은 국민들의 분노와 개선의 목소리를 담아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농축산부에서 동물학대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투견 예방과 피학대동물의 소유권 박탈 및 동물 복지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강도 높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당시 투견에 참여되었던 개들이 모두 개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경찰 또한 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 처럼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와 함안경찰서, tv동물농장 협업으로 당시 투견 도박에 동원되었던 5마리의 개는 모두 개 주인으로 부터 압수된 상태입니다. 2마리는 현장에서 곧바로 부산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3마리는 오늘 경찰로부터 인수 받아 대구의 동물병원을 거쳐 모처로 옮긴 후, 동물자유연대에 인수될 예정입니다. 
다만 나머지 11마리의 개는 당시 투견에 직접 가담시킨 정황을 파악할 때까지는 압수가 불가능해 전주인에게 돌아간 것은 사실이며, 이 개들이 투견에 동원된 것이 확인되지 않을 시 몰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투견 이용 개들은 ''동물 싸움''을 전제로 사육되는 바, 투견용 개들을 키우는 것을 동물 학대로 적용하고, 동물 학대의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는 ''피학대동물의 소유권 박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해 국내 동물단체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으나 입법부와 행정부의 인식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11마리 외 투견에 가담되었던 5마리의 개들도 압수되어도 이 개들의 소유권은 전 주인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했었는데, 동물자유연대가 자문변호사에게 확인한 바, 이 개들이 투견 도박로 이용된 바, 즉, 범행의 직접적 도구이기에 피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지난 2013년 제주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들이 대법원에서도 몰수를 확정했던 바와 같이, 동물자유연대는 이 개들의 몰수를 확신합니다.

 


 
이 개들은 투견에 이용된 부모견으로 부터 태어나 투견 훈련을 받은 개들이기에 동물자유연대로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에 대형견을 보호할 여유 공간이 없어서 이 개들 전용 견사 건물을 신축해야하고 돌봄 관리사를 추가 채용 해야 하는 등 사람과 다른 개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차단하며, 그동안 모진 삶을 살았던 이 개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준비를 빈틈없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다섯 마리의 개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제부터의 삶은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개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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