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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미국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재발의와 한국 현상황

2015년 6월 23일 미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Humane Cosmetics Act’가 재발의 되었습니다.
민주당(D)과 공화당(R) 국회의원들 Martha McSally (R-AZ), Don Beyer (D-VA), Joe Heck (R-NV) and Tony Cárdenas (D-CA)가 공동 발의해서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같습니다.
 
금번 안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발효되면 1년 이후부터는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발효 후 3년 이후부터는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진 완제품 및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작년 2014년 3월에 민주당의 제임스 모란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미 국회에서 표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재발의에는 양당이 공조하였으니 미국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지난 3월 11일 문정림 국회의원에 의해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금지하는 법안에 발의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나라가 될 기회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발생으로 보건복지위가 온통 그족에 쏠려 있어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발의안은 더 쇠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힘겨운 과정은 분명하지만 동물자유연대는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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