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도시공원법 개정 개선권고안 공고

보도자료

도시공원법 개정 개선권고안 공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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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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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개정안 진행 심사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공원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단체의 의견서 제출 및 상세한 부분에 대한 심도깊은 협의 과정을 거쳐 아래와 같이 개선 권고되었습니다.

본 단체는 동법이 확정공포될때까지 반려동물 및 보호자들의 권익과 사회 질서 정착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도시공원법 개정안 규제 심사안

2003년 12월 11일  제230차 경제1분과위원회 의결안건입니다.
안건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래는 반려동물에 관련한 해당 사항만 발췌하였습니다.

< 개정안 제23조의5>

규  제  내  용 1.

① 도시공원, 도시공원구역 또는 녹지 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제1항)

    5)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검 토 의 견 <개선권고>

    5) 소변의 수거는 사실상 곤란하므로, \'대변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벤치 위 등 에 소변을 방치하는 행위’등 실제로 규제가 필요한 내용 으로 구체화할 것


규  제  내  용 2.

②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금지

    2)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 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5조)


=>검 토 의 견  <②관련  개선권고>

    2) 애완동물 중 목줄 부착이 불가능하고, 부착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규제대상을 \'개 등\'으 로 한정하고
   · 규제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개줄\' 등 보호장구 착용으로 수정
   · 아울러 관리청은 금지장소 및 행위를 안내판을 설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 하도록 하여 규제의 투명성 제고 필요(유사입법례 : 자연 공원법)

⊙ 개의 배설물 수거의무 관련 외국사례(자료 : 한국동물복지협회)

 ㅇ 대부분의 해외 도시에서 개의 대변 수거의무를 규정
  - 미국의 경우, 거의 전 지역에 Pooper Scooper law라는 닉네임을 붙일 정도로 개의 대변 수거에 대한 법령이 존재

 ㅇ 홍콩의 경우에는 건물 내의 공용장소, 또는 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개 대변 (feces)에 대한 수거의무를 그리고 건물 내의 공용장소에서는 개의 오줌 (urine)도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1) 호주 ACT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를 중심으로 한 특별행정지역)
    개의 대변(feces)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A$ 50 의 벌금형

 2) 호주 멜버른
    The City of Melbourne Activities Local Law 1999 에 의거, 개의 대변 (dropping)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A$ 100의 벌금형, 견주들은 개의 대변 수거용 집기비품(수거용 비닐봉투나 집게)을 지참하는 것이 의무사항

 3)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의 공원법 7.2 Health Code  Sec. 40 에 의하면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는 이용객은 개의 대변(feces)을 수거할 의무를 지니며 개의 대변을 수거할 수 있는 집기비품을 지참하도록 함


 4) 미국 뉴욕
    뉴욕주 공중위생법의 타이틀 1의 제13조 제10호에 의거, 인구 40만 명이 넘는 도시 또는 Yonker 와 Albany 에서는 견주나 개의 관리자가 개의 대변(feces)을 수거할 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U$100 이하의 벌금이나 민사형벌을 받음

 5) 미국 산타모니카시
    개의 견주이든 관리인이든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길거리든 공원이든 간에 공공장소에 개의 대변(fecal matter)을 수거할 수 있는 집기비품이 외면상 한 눈에 보이게 지참하지 않으면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없음. 불이행시 최소U$50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