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법개정1] 동물보호기간 15일 확보! 동물 안전조치 의무화!

보도자료

[법개정1] 동물보호기간 15일 확보! 동물 안전조치 의무화!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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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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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대받는 동물의 응급 조치 및 안전 조치 보장하라!
 법률로 동물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이 학대를 받아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때 긴급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거나,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학대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데에는 역부족한 법안이다.
동물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장소로 내몰리어 더욱 잔혹한 학대로 몰려 갈 위험성을 갖게 된다.  때문에 동물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 목격되어도 학대신고는 실현가능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물의 안전조치 의무화는 동물학대 처벌강화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항목이다.
 
2. 유기동물의 보호기간 15일!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30일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이 10일로 변경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동물보호소는 외곽지역에 있어서, 유실동물의 보호자는 대부분 주말에 보호소를 방문하여 동물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보호기간을 10일로 할 경우 동물의 보호자가 보호중인 동물을 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동물이 안락사 당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보호기간 15일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야 한다.
  
- 동물보호법개정 추진위원회 -
(동물사랑실천협회/동물자유연대/동물학대방지연합/생명체학대방지포럼/한국동물보호연합)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 의무화를 반드시 관철시키고 보호자에게 되돌아갈 기회도 박탈당한 채 안락사되는 동물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농림부에 청원하여 주십시요.
가능한한 여러분들이 직접 문장을 써서 청원하여 주시되 글을 쓸 여력이 안되는 분들은 아래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1. 학대받는 동물들의 응급 및 안전조치 의무화를 동물보호법 법률에서 반영하여 주십시요.
2. 동물보호소에서의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최소한 15일로 하여 주십시요.

농림부 바로가기 http://help.maf.go.kr/v6/launcher.tdf?mc=01010200&a=appeal.AppealPetitionApp&c=1001&bbs_cd=1001


*  이 글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동물보호법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