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성명서]국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라!

보도자료

[성명서]국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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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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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래류의 살상포획과 전시 및 공연을 금지하는 장하나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의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11/9(금), 11/13(화)에 심사를 받는다. 

모든 고래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종에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고래들이 전시장 및 공연장에서 학대당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는 과학포경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내외의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다가오는 12월 3일 과학포경계획서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그린피스, 동물자유연대,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은 이 두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다. 끝.

 

그린피스·동물자유연대·카라·핫핑크돌핀스·환경운동연합

2012.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