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동물원법 통과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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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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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일시: 2013년 10월 2일 (수) 오후 6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요행사: 단체 대표 발언, 피켓팅, 서명운동 등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을 위한 행동,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2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물원의 ‘바다코끼리 학대사건’에서 알 수 있듯, 일부 동물원의 경우 동물쇼에 이용하기 위해 동물을 가혹한 방법으로 훈련하거나 방치나 다름없는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전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정한 사육환경이나 관리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은 전무한 상황이며, 동물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각각 교양시설, 공원시설, 박물관의 한 종류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발의된 「동물원법」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원등 관리위원회를 두고 동물원등 설립의 허가·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의결하게 하고, △동물원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물원등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자료 참조)

○ 시민단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갇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전시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동물원법」이 통과되어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조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동물들이 고유의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은 시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득과 홍보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