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에 보도된 동물자유연대의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 2004.08.30
담당자 강호동 대표전화 3410-7700(ARS) 대표메일 hdkang@smdc.co.kr
담당부서 주택관리팀 답변일자 2004-08-30
답변내용입니다
1.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요지 : 관리사무소의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에 따른 유기견(버려지는 개) 문제
3. 답변 : 관리주체가 동의하지 않는 가축사육은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에 따른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의 애완견사육 금지조치는 타당하며 유기견 문제는 개사육 세대의 처리 결정방향 여하에 따른 부차적 문제임.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제4호 및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9조제8항에 의하면 가축사육으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애완견 사육은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이로 인해 야기되는 소음과 악취, 안전사고, 환경위생 등의 문제가 공동주택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주체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애완견 등 동물을 사육하는 권리는 공동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동물사육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존중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관리주체로서 전체 입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가 부득이하게 동물사육을 금지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애완견 사육금지로 발생하게 될 애완견 처리 문제는 애완견 사육세대의 처리결정 방향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및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사육금지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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