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한쪽 눈이 안보이는 말도 승마 체험에 이용, 승마장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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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쪽 눈이 안보이는 말도 승마 체험에 이용, 승마장 실태조사 발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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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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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이 안보이는 말도 승마 체험에 이용,

승마장 실태조사 발표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 경기 및  제주 승마체험시설 48곳 실태조사 결과 담은 보고서 발표 
  • 경기, 제주 승마장 중 영양 이상 개체 보유한 시설이 70% 넘는 것으로 확인돼 
  • 환경 스트레스 등으로 이상행동 보이거나, 안과 질환, 발굽 이상 등 치료 필요한 개체까지도 승마 체험에 동원해도 규제할 법령 없어

○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대표 : 조희경)가 국내 승마장 실태를 조사한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부제 : 경기도 및 제주도 승마장 사육환경·건강상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올해 경기도와 제주도에 위치한 승마체험시설 총 48곳을 방문해 현장조사한 결과로서 국내 승마체험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 승마장 사육환경과 말 건강 상태, 해외 사례 등을 담고 있다.


○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국내에는 총 488개소의 승마 시설이 있으며, 이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 273개소(55.9%), 체육시설 승마장 137개소(28.1%), 기타 승마시설 78개소(16.0%)로 집계됐다. 기타 승마시설은 승마시설업이 아닌 사업자로 등록된 승마시설 또는 불명확한 승마시설을 뜻한다.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개소(22.1%)로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며, 이어 제주도 75개소(15.4%), 경상북도 72개소(14.8%), 경상남도 45개소(9.2%) 순이다. 


○ 승마장에서 보유한 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려 사항이 발견됐다. 마르거나 비만으로 적정 체중에 벗어나는 개체가 경기도 총 28개소 중 22개소(78.6%), 제주도의 경우 총 20개소 중 14개소(70.0%)에서 발견돼 두 지역 모두 영양 이상 개체를 보유한 업체가 70%를 넘었다. 또한 말들에게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병변이 관찰된 곳 역시 과반수가 넘었으며, 그 종류는 상처 및 흉터, 부분탈모, 안과질환, 비출혈 등 다양했다. 말 건강 관리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발굽 문제 역시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으며, 경기도 5곳, 제주도 4곳에서 발굽에 문제가 있는 말이 관찰됐다. 이들은 모두 승마 체험에 이용되고 있었다. 


○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이상행동을 보이는 개체도 다수 확인됐다. 경기도 8곳, 제주도 5곳의 업체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말을 발견했으며, 여물통을 물고(Crib-biting) 공기 흡입(Wind-sucking)을 동시에 하는 끙끙이 버릇, 사물 핥기(Environment licking), 몸 흔들기(Weaving), 몸 계속 비비기(Rubbing), 꼬리 세게 휘둘기(Tail-swishing) 등 다양한 형태로 관찰됐다. 


○ 보고서에서는 말에 대한 관리 소홀 및 부적절한 환경 문제도 지적됐다. 90%이상의 마방에서 깔짚이 제공되지 않거나 일부에게만 제공됐으며, 깔짚을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업체는 경기도 2개소, 제주도 1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실외마사가 있는 승마장에서는 말을 결박하여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곳도 다수 발견됐는데, 특히 제주 방목지의 경우 관광 승마 체험을 위해 말을 결박한 채 대기시키고 있는 업체가 19개소 중 11개소(57.9%)로 집계됐다.


○ 현장조사를 진행한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소장은 “올바른 사양관리는 말 복지를 위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승마장 관리 종사자들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및 사육관리와 질병 예방과 관련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말을 결박하는 업체에 대해 “장시간 결박할 경우  말의 복지가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며 “얼마나 장시간, 많은 말들을 결박시키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시설 및 동물에 대한 미비한 관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실한 법과 제도를 꼽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승마체험시설을 관할하는  말산업 육성법, 한국마사회법에는 말 산업의 핵심인 말의 생명 보호 및 복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어 말의 복지를 고려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말관리 또는 말의 사육환경과 관련된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 역시 말복지가 향상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혜원 소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승마체험시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내 정확한 말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말 등록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 대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학대 상황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학대를 방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말 복지 강화를 위한 캠페인, 관련 법령 강화 등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부제: 경기도 및 제주도 승마장 사육환경·건강상태 실태조사)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report/print/6509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 1] 안과 질환 의심으로 한쪽 눈을 못뜨고 있는 말




[사진 2] 체험 승마를 위해 안장 착용 및 결박되어 있는 말




[사진 3] 발굽 관리가 안되어 일부가 갈라진 발굽 상태




[사진 4] 영양상태가 마른 말


  


[사진 5] 여물통 씹기(Crib-biting) 및 공기 흡입(Wind-sucking)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체 




[사진 6] 방목장 일부에 적치된 폐기물들




[사진 7] 철조망 울타리의 방목장




[사진 8] 깔짚이 부족한 마방의 모습




[사진 9] 흙, 깔짚과 같은 이물질에 오염된 물그릇




[사진 10] 실내마사 내 오물이 쌓여있는 공간




[사진 11] 날카로운 철조망을 설치한 물통




[사진 12]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