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유연대는 9월 11일(목)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애견미용학원에서 실습용으로 키우던 개 5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서는 개들을 미용 실습 뿐 아니라 번식에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구조 당시 개들은 오물과 털로 뒤엉킨 뜬장에서 생활했으며, 그 중에는 턱뼈에 문제가 있어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개체도 있었다. 또 미용 실습과 함께 번식에도 이용되면서 일부는 임신한 상태로 발견됐다.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는 달리 개들의 얼굴이나 꼬리털 등이 말끔하게 미용된 이유가 미용 실습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인들 사이에서 소위 '곰돌이컷'이라고 불리며 유행하는 스타일로 미용된 개들도 여럿이다"라면서 "반려견 미용의 이면에는 실습견들의 희생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이번 구조에 나선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이 미용 실습에 이용되는데도 미용학원 내 동물 보호 방안이 전무한 현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현행법상 동물미용업은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반려동물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애견 미용·훈련 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테이블, 욕조, 드라이어 등의 기본 시설만 갖추면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실습 동물의 동원 경로 및 사육 환경이나 동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 단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미용학원이 번식장과 연결되며 동물 착취 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미용학원 실습 과정에서 동물 피해 수준이 심각할 뿐 아니라, 특히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 상당수가 번식장 동물이라는 점에서 동물의 동원 경로를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실습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동물 이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구조를 시작으로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에 이용되는 동물의 보호·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