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10 년 새 돌고래 15마리 사망, 거제씨월드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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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 년 새 돌고래 15마리 사망, 거제씨월드 폐쇄해야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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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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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15마리 죽어나간 고래들의 무덤"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09월 12일(목) 오전 10시

○ 장소: 거제씨월드 앞

○ 공동주최: 동물자유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 지난 9월 8일 거제씨월드에서 생후 열흘 된 새끼돌고래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에 나섰다. 


○ 동물자유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씨월드에서 올해만 돌고래 세 마리가 죽고, 개장한 뒤 10년 간 총 15마리 고래가 죽었다면서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사망 소식과 야생에서의 수명에 한참 못미치는 짧은 수명이 고래 전시∙체험의 부적합성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발언을 통해 "이번 죽음은 거제씨월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없었을 죽음"이라면서 "십 년 간 열다섯의 고래를 죽인 거제씨월드에게 붙은 '고래무덤'이라는 호칭은 그저 은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먹이를 이용해 고래를 훈련시키는 수족관에서 복종은 곧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고래가 사육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의지와 무관한 것임에도 거제씨월드는 고래에게 행동선택권을 줬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체험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권유진 생태팀장은 "거제씨월드는 전국 수족관 중 돌고래 최다 보유, 최단 시간 최다 사망 타이틀을 보유하는 시설"이라면서 "매 공연 마다 30여 가지 동작을 해야 하는 중노동을 시키면서도 아픈 돌고래까지 강제로 투입시킨 거제씨월드는 고래들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씨월드 사업 관련 협약에 전시동물도 거제시 귀속으로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며, 24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음에도 거제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이들은 '동물원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2조 '보유동물'에 '수족관에서 증식된 동물을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올해 거제씨월드에서 출산한 새끼돌고래에 대해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수족관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에 적극적 법 해석과 행정 처분 등을 통해 거제씨월드를 규제하도록 촉구했고,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며 동물학대시설을 부추긴 거제시에도 토지 환수를 통해 거제씨월드 폐쇄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 거제씨월드 허가권자인 경남도청은 이 날 단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4월에 출산한 개체가 신규 개체 보유 금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법 해석을 요청해두었고, 해당 개체는 임시 사육 허가를 내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해수부, 환경부 등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거제씨월드에 지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씨월드의 사육 환경 및 업체 상황 상 암수 분리 사육 및 수온 조절 장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이미 법 조항이 명확함에도 해수부와 경상남도 모두 법 해석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거제씨월드를 규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전시 시설에서 고통받는 동물의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관리∙감독 기관이 도리어 업체의 사정만 신경쓰고 있는 것이 거제씨월드가 지금껏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 한편 현재 거제씨월드가 보유한 고래는 큰돌고래 7마리, 벨루가 3마리로 총 10마리를 시설에서 감금∙전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