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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질문있는데요....

점심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길이였습니다..
문이 닫혀있는어느 식당앞에 비둘기 한마리가 문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털상태가 좋지않은것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날개 한쪽이 뼈가 앙상이하게 보일정도로
뼈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로 앉아있었습니다....
사고가 난거였던건지 너무 심각하게요.....
하~~~~~~
서울 약수동과 청구역 사이에있는 큰대로변 만석이네 집앞.......하~~~
이런일에도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움직이던 동료는 자연상태로 놔둬야지 그럼 어떻하겠냐고 어쩔도리가 없을것같다고해서...
끌려 들어왔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비둘기는 개체수도 많고 유해동물에 분류가 되있어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든 부탁들하든 신경안쓴다고하던데.......
하~~~~~
방법이 있나요??
 



댓글

동물자유연대 2015.12.01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보호대상이 아닌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많이 다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후 각 관할지자체 공원 녹지과로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담당자가 인계후 상태에 따라 조류협회나 야생조류보호협회쪽으로 이송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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