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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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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질문있는데요....
- 구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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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점심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는길이였습니다..
문이 닫혀있는어느 식당앞에 비둘기 한마리가 문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털상태가 좋지않은것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날개 한쪽이 뼈가 앙상이하게 보일정도로
뼈가 완전히 드러난 상태로 앉아있었습니다....
사고가 난거였던건지 너무 심각하게요.....
하~~~~~~
서울 약수동과 청구역 사이에있는 큰대로변 만석이네 집앞.......하~~~
이런일에도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같이 움직이던 동료는 자연상태로 놔둬야지 그럼 어떻하겠냐고 어쩔도리가 없을것같다고해서...
끌려 들어왔는데요...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비둘기는 개체수도 많고 유해동물에 분류가 되있어서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든 부탁들하든 신경안쓴다고하던데.......
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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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15.12.01
비둘기가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보호대상이 아닌것은 맞습니다.하지만 많이 다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보호후 각 관할지자체 공원 녹지과로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담당자가 인계후 상태에 따라 조류협회나 야생조류보호협회쪽으로 이송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