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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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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참고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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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6
법은 시행규칙에 아래와 같이 위임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직접 신고 등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쫄쫄이 등록번호가 있으면 테스트해보겠는데 등록카드가 집에 있어서 못해보네요..
이 페0이지에서 가능한 것인지....
혹은 구청장에게 사망 신고토록하고 있는데, 등록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니 관련 서류를 등록대행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접수하면 처리해주지 않을까 했는데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해보시고 안될 경우 동물병원에 물어보셔야 겠어요.(저도 사망 신고는 경험이 없어서..ㅠㅠ)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⑥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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