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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동물 찾으러가면 벌금 최대 37만원? ㅜㅜ
-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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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5
서울시 동물복지과에 민원 & 항의전화 넣어주세요..T-T
앞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센터에서 찾아갈 때 최대 37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답니다 ㅠㅠ
동물을 안 찾아가서 문제인데, 찾아가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겠다니....ㅜㅜ
이게 왠 해괴망칙한 논리인가요? ㅠㅠ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아질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오히려 입양을 보낼 때 책임비를 받거나 펫샵을 규제해야지...
도대체 탁상행정도 정도껏이지. 너무 심하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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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뚱맘 2015.01.21
37만원은 너무 심하지만 소액 일부 보호료를 받아서 유기견을 위해 사용하는건 찬성이지만 그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건 절대 반대 입니다.
홍현진 2015.01.16
미국에선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 의식이 잘 되어있음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지..
조희경 2015.01.15
이 걸 좀 더 살펴볼께요. 내용을 더 들어봐야 겠지만,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게 더 낫겠죠? 유실동물에 대한 부과금은 유기동물구조 사업에 재투자된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유실동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유기동물에 사용할 예산을 잡아먹는 것이잖아요.. ^^;; 내용의 속을 더 들여다보고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