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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동물 찾으러가면 벌금 최대 37만원? ㅜㅜ

서울시 동물복지과에 민원 & 항의전화 넣어주세요..T-T

앞으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센터에서 찾아갈 때 최대 37만원까지 벌금을 물린답니다 ㅠㅠ
동물을 안 찾아가서 문제인데, 찾아가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겠다니....ㅜㅜ
이게 왠 해괴망칙한 논리인가요? ㅠㅠ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아질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오히려 입양을 보낼 때 책임비를 받거나 펫샵을 규제해야지...
도대체 탁상행정도 정도껏이지. 너무 심하잖아요..ㅠㅠ
 
서울시 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여기에 글만 좀 써주세요. T-T
서울시 동물 보호과 02 2133 7655  



댓글

태극뚱맘 2015.01.21

37만원은 너무 심하지만 소액 일부 보호료를 받아서 유기견을 위해 사용하는건 찬성이지만 그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건 절대 반대 입니다.


홍현진 2015.01.16

미국에선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구요.. 사람들 의식이 잘 되어있음 나쁘지 않은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지..


조희경 2015.01.15

이 걸 좀 더 살펴볼께요. 내용을 더 들어봐야 겠지만, 동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해서 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게 더 낫겠죠? 유실동물에 대한 부과금은 유기동물구조 사업에 재투자된다면 나쁘지는 않아요. 유실동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유기동물에 사용할 예산을 잡아먹는 것이잖아요.. ^^;; 내용의 속을 더 들여다보고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와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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