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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사모예드를 애견학교에 보냈다가 황당한 일을 당해 이걸 어찌해야 할지... 몰라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달전 5살된 사모예드(수컷)를 아는 분에게서 데려왔었는데 산책시 아이가 힘이 너무 쎄고 제가 너무 끌려다녀 산책훈련과 복종훈련을 하고자 애견학교를 알아 보았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남양주시 사능면에 있는 애견학교에 전화를 거니 친절히 상담해 주며 바로 아이를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들이 살을 빼고 어느정도 지나면 시켜준다고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면회가 가능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꼭 보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 해주지 않고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정확히 해주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저 두리뭉실하게 ... 아주 힘이 쎄요... 살이 쪄서 살을 빼면 이뻐져.. 라며... 다른이야기만 하고 훈련에 관한 내용은 1달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상태 또한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고요 (코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1달 훈련비를 45만원씩이나 받으며... 관리가 소홀한거 같아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1달이 다 되어 갈때즘 마지막주 토요일 면회를 갔었을때 중성화는 언제해요? 라고 물어보니 약을 먹고 있고 다음주쯤 할거라 하더군요 수술을 할때 전화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애견학교로 부터 문자가 왔는데
2월분 훈련비 45만원
중성화 수술비 38만원
켄넬비 26만원
합이 109만원이라는 돈을 청구하더군요

어의도 없고 불안하기도 해서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려 갈테니 수술 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수술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시켜야 되는 수술 별 일 없겠거니 생각 하고 3일 후에 데리러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후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고환주위에는 피멍이 들어 있고...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한 아이지만 밖에서 그냥 마냥 짖고 있더군요

데려가겠다고 하니 자기네 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내일 데려가라 말리고 수술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봐도 빙빙 돌릴뿐 말도 안해 주었습니다. 기분도 않좋고 아이가 걱정이 되고... 개는 꺼내주지 않으니 수술비와 켄넬비를 지불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싸구려 수술에 탈수 증상에 피부병 까지... 지금은 아이 고환주머니에 피고름이 차고있습니다

제가 못나서 일어난 일이라 아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
이야기 하다보니 길어 졌지만..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환불을 바라진 않지만 그곳 영업정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강아지 개들 많이 있었는데
물도 제때 안주고 밥도.... 다이어트 명목에 얼마나 굶겼는지 모르지만... 다른 견주분들 그 비싼 돈 내고.... 아이들은 고생하고...

방법이 없나요?
솔직히 수술한 병원 애견학교 다 모아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어떤 처벌 없나요?
우선 제가 화가나는건
애견학교에서
수술날짜, 병원, 수술이후 38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진료내역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하고
이후에도 요구를 해도 답변을 피하고 미루다 간신히 받았는데
진료 내역서에는 제 개가 아닌 엉뚱한 개 이름과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댓글

김윤희 2014.02.20

조언 감사드려요... 결국 오늘 재수술 했습니다. 고환주머니가 사람 주먹보다 더 커져서..치료비 청구하면 자기들이 내준다고 하는데 원래 수술비 보다 더 든 재수술비를 내줄러는지 주말에 따지러 가야 겠어요. 이번일로 많이 배운거 같아요. 애견학교 보내시는 견주님들 진짜 3~4군데 자세히 알아 보지고 직접 방문해서 견사 확인하시고... 신중히 신중히 고르세요...말 못하는 아이들만 고생합니다...


양은경 2014.02.18

동물병원이나 애견학교등 기관이, 개인으로선 역부족인 동물관련 문제등을 책임감있게 해격해야 함에도 마치 개인의 기대를 권위로 착각하고 오만하게 처리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해당사안에 대하여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신청해보세요. 동물관련이라 당원에서도 난감해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하셔서 처리기준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달라고 하세요.필요하면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동물보호과에 문의하셔서 해당 동물교육기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게하시고요. 그 전에 애견학교 자체의 촬영카메라를 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시고 계악서 내용도 다시 검토해보세요. 영수증 다 챙겨놓으셔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증거자요로 제출하시고요.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나가야해서 여기까지만 적고 후에 다시 도움이 된다면 글 올리겠습니다. 저도 회원님과 똑같은 처지로 동물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무식한 대신 용감하게 글을 올립니다. 침착하게 한 단계씩 처리하시면 어덯게든 될겁니다.


태극뚱맘 2014.02.18

법적으로 고소는 가능할꺼 같은데용 아직은 동물이 생명이나 가족의 의미가 아닌 재산에 속하는걸루 알고 있답니다. 일단은 최대한 증거자료와 의사소견서등 고소를 하실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충분히 모아두세요~ 저도 법적으로는 잘모르지만 어디든 말보다는 물증이 확실하니까요 아이상처부의 사진 현상태등등 그곳과의 메일이자 문자등등 다요


최소영 2014.02.18

거기도대체어딘가요??!!! 완전 미친것들 아닌가요??기본적으로 수술하는건 동의하에 이뤄져야할텐데 수술했다고 통보한거잖아요!!! 완전어이없네요!! 도대체 거기어딘가요?!!!! 맘좋게 그냥 두지마세요!! 돈도 한푼도 주지마시구요!! 처벌없나요?? 화가나네요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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