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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료동물 등록 임시보호 관련 시청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반려동물 등록게 관련하여 임시보호 아이들

문의들인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답변주신 사항 중 임시보호 아이들은 등록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다른관련으로 시청에 문의를 드렸는데

다른 답변을 듣게되어 올려드려요 이야기가 길었지만 대략 결론만 말씀드리면

협회나 개인이 구조한 임시보호아이들은 등록이 안 되었다면 이는 단속대상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등록제외 아이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센터에 한한 아이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럼 단체명으로 아이들 등록이 되는지 여쭤

봤더니 그것도 안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뿌신 와중에 쓸때없는걸 올리는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담당자분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개별적으로 모르는 다른분들

께 참고가 될까 올려봅니다. 아래는 제가 문의드린 내용과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전화로 주시고 다시 간단하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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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내용

01월 01로 시작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7월 01부터 단속이 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현행 반려동물등록제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으로 된 개라고 지정하고 있어서,
임시보호 중인 개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요

단속을 당했을때 어떻게 임시보호라는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도 있지만 사단법인이나, 개인이 구조하여
임시보호 하는 아이들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소에서는
임시보호 아이들은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단속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답변내용

*** 님,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의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 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이나, 개인 등에서 임시보호중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의거 동물보호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속히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관리 등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화상 문의하셨던 동물등록의 경우 현재 단체명 및 법인 명의로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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