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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호소 관련에 대해서요

시보호소 관련 법규나 그런게 있는지요.

10일 공고후 안락사 시행이란게 법에의한 건지 궁금하네요

또한 시보호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걸까요?

시보호를 가보니 이건 사설보호소보다 열악한거는 기본이고

보호소인지 유기동물 처리반인지 분간하기도 힘들정도입니다

시보호소는 시로부터 1마리당 10만원에 책정되고있다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아이들 안락사시키는것에 급급한건지...

시보호소관련된 것에대해 자문을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

이혜정 2012.06.16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파주에요...봉사자들이 한아이에게 임보처가 정해져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하고있는데 너무길다고 빨리 빼라고 했다네요...시보호소가 무작정 기다려달라는것도 아니고 임보처 상황이 있어서 그리 말씀드린건데...그게 시보호소 소장이 해야 할 말인지...봉사자들이 무슨 건의를 할려하면 봉사자들을 못오게 할거란 말들도 있어요...그리구요 시보호소 소장이란 직책은 공무원인가요? 보호소 소장이란 사람은 가식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봉사자들은 계속 민원을 넣다가 보호소 아이들에게 해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하고 있습니다


조희경 2012.06.15

네, 동물보호법에 시보호소 시설 및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보호소는 거의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받는 곳이고 자치단체장 혹은 지역의원들의 관심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열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일 후 안락사를 하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락사를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에서 주는 돈으로 평생 돌볼 수 없으니 입양이 안된 아이들은 안락사되는 것입니다. 1마리당 가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몇만원도 안되는 곳도 있고요.. 시 보호소가 개선되려면 지역주민들이 꾸준하게 민원을 넣어주셔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해주세요.(지역은 어디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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