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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기사 제목,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미

서대문 고양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누군가가 장난치려고 사체를 그리 해놓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잔인한 것이고 그것이 단 1%의 가능성일 지라도 우리는 이에 대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와서 사체가지고 그런다는 식의 인식으로 대충대충 말하기에, 그럼 우리가 트위터에 올려서 목격자 찾겠다 하니 그때부터 좀 신경 쓰더군요.

아래 기사 제목을 보면..(다른 메스컴에서도 아래와 유사하고요) 불 태운 동물 사체라는 것이, 아주 몹쓸 관행적 인식으로 생각하면 별 일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동물사체가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런 일들은 동물에 대한 인식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 사체도 범죄의 증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요.

단지 이 사건에 대한 시각만이 아닌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항의와 민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에 반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희동서 불에 탄 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수사

기사입력 2012-02-22 12:13:00기사수정 2012-02-22 13:49:21


낚싯줄에 묶인 채 불에 탄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경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난간에 묶여 늘어져있는 고양이를 발견해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뒷발이 낚싯줄에 묶여 있는 상태로 안면이 심하게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앞발과 목 근처도 새까맣게 타있었다.

당시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은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기기가 고장 나 오후 1시 이후의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검역검사본부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21일 현장을 찾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이 이뤄진 시간대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고양이 사체가 많이 발견되는 곳으로 사건 정황 등으로 보아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 불이 붙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범인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미 죽은 고양이에 불을 붙였다면 법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죽었든 살았든 한 생명체에 불을 붙이는 흉악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범인이 꼭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기사중 다산콜센타는 잘못된 내용이네요.  밤 9시 55분 경에 첫 통화하고 10시 5분 경에 영상전화로 상태 확인 후 현장에 간 것입니다. 전에 비 엄청 오는 날  어떤 사이코가 잔인한 학대제보를 해와 일하다 말고 부천까지 부랴부랴 헛걸음했던 기억으로 이번엔 영상통화로 확인한거죠.




댓글

길지연 2012.02.26

그 근처에 캣맘은 없나요? 죽은 고양이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잔인한 학대자가 있다는 게 틀림없네요. 우리 동네도 중학생들이 저지른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단지 전 증거 포착을 못해서 그 학생 집에 찾아가 부모를 만났고 그 학생은 부인했지만 친구들이 '고양이를 죽였다고 했다' 는 말만 있어서 경고를 햇어요.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보니 5~~6명 정도 몰려 다니고 긴 쇠꼬챙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동물보호법 에 길고양이 학대시 징역 1년이라는 전단지를 주고 그 부모에게도 건네 주었습니다.


이은정 2012.02.24

그 동네 CCTV는 많은데 동물학대 는 찍기가 어려운가보죠?!


민수홍 2012.02.23

...


조희경 2012.02.23

그거 아주 간단한 공사인데 전기를 환풍기와 연동하다니 cctv설치 의미나 알고 설치한 것인지. 전형적인 몰지각에 전시행정. 구청에 항의 글 올려서 전기배선 공사 다시 하라고 해야겠네요.


김진영 2012.02.23

CCTV는 정말 화나는 일인데, 서대문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4대나 있었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 넘는 시간까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환풍기와 CCTV 전기배선이 연결되어 있도록 공사를 해서 환풍기를 끄면 CCTV가 꺼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등이 환풍기를 꺼놓아서 당시 CCTV는 12시간 넘게 꺼져있었다는...ㅠㅠ현재는 CCTV가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곧 현장 동행취재 하면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강연정 2012.02.22

제 짧은 소견으로도 사체를 묶어 불태우려 했다면 굳이 몸 전체에 낚싯줄을 칭칭 감아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매달아놓을 작정이었다 해도 기껏해야 뒷발에만 묶었을 테지요.. 공원 주변이라 cctv가 없는 건가요?ㅠ.ㅠ 사체를 매달아놓은 장소에다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라도 걸면 어떨까요..(교통사고 뺑소니 목격자 찾는 현수막처럼..) 범인이 꼭 범행장소에 다시 나타날 것 같습니다..행여 잡히지 않더라도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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