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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9월부터 개도 가축으로 규정되나요?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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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3
자세한 내용은 법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에 뉴스에 의하면 개사육장 면적이 60m2 이상이면 올 9월부터 처리시설를 갖추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 법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해서 논평을 성급하게 내놓을 수는 없는데요, 몇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문제이긴 합니다.
이 뉴스에 의하면, 이 법안은 위생이나 도살과 같이 개고기와 직결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개를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배설물의 문제이거든요.(분뇨 문제인지 도살시 발생하는 오폐수 문제인지 법규를 상세하게 살펴봐야 단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분뇨문제로 봤을때요.)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합법화논리로 끌고가서 반대운동으로 이어가게 하기엔 여러가지 부담도 많습니다. 또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해왔던 문제라서 관련 NGO들과의 충돌은 동물NGO의 고립화도 고민해야 하고요.
이 문제는 전에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동물단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뚜렷한 입장을 표해야 할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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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7.04.14
이미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등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살의 적법성을 못가지는 것뿐이에요. 그동안의 법률에서는 가축으로 등록되어야 개의 사육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었지요. 동물보호법의 발전으로 개의 관리를 동물보호법내에서 하게 되면 축산법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긴 하지요. 하지만 축산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개고기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다고봐요. 예를들어 고양이는 그 어떤 법률에도 가축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먹는 것이 법으로 규제를 가할 기준은 없잖아요. 즉, 규제가 동반되는 법률이 있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특정 법률에 가축으로 포함하든 안하든)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거죠. 허나 오폐수관리 법 처럼 개가 이곳 저곳에 가축으로 들어가는게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이 법률이 개의 집단사육 규제 강화로의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동물단체들과도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권미영 2007.04.14
그런데 개를 가축으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오폐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개를 잡아먹지 않는 나라에서도 개는 가축에 들어가나요? \'가축\'이라는 단어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 질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금은 오폐수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지만 나중에 어찌될 지 모르잖아요 가축으로의 등록을 막고 오폐수 관리를 할 방도는 없을까요? 가축으로의 등록이 너무 찜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