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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10년키운 곰 내년부터 도살 허용
- 김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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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0
10년키운 곰 내년부터 도살 허용
내년부터 생후 10년이 지난 사육 곰은 도살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의 194종에서 229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0일 내놓았다. 시행령 등은 11일 입법예고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르는 곰은 생후 10년이 지나면 도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달가슴곰은 생후 24년, 큰곰은 25년, 늘보곰은 40년, 말레이곰은 24년, 아메리카 흑곰은 26년이 지나야 도살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사료비만 1백만∼2백만원을 쓰는 곰 사육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현행 194종(멸종위기종 43종+보호종 151종)에서 229종(1급 50종+2급 179종)으로 늘어난다. 스라소니, 얼룩새코 미꾸리, 남방방게, 칼세 오리옆새우 4종(1급)과 제주도롱뇽과 자라, 시베리아 흰두루미, 대모잠자리 등 44종(2급)이 각각 멸종위기종에 포함됐다.
보호종인 풍란과 만년콩, 죽백란 등 식물 3종은 감소 추이가 심각해 멸종위기종 1급으로 재분류됐다.
처벌 조항도 강화돼 내년 2월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조류 62종, 포유류 21종과 노루,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등 12종을 포함해 95종을 잡아먹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과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보신용으로 남획되던 개구리 등 국내 서식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은 잡는 것이 금지되고, 살모사, 청둥오리 등 11종은 양식을 위한 포획만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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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2004.08.11
곰은 개인 아무나 사육못합니다. 이미 기존에 수입해서 들여온 농가만 사육할 수 있게 된것으로 알고 있고요, 곰 문제때문에 환경부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압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의 웅담 수입량때문에 곰사육을 완화시켜줄 것도 고민하고 있더군요. 경제논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암튼 곰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잇어야 하는데..에휴.. 곰 혹은 야생동물 전담반을 꾸미면 좋으련만..
박성희 2004.08.11
그러게요. 곰을 왜 개인이 사육하는거지. 곰발바닥 요리와 쓸개를 얻으려고? 그 애들은 철창에서 살텐데 그런곳에서 10년을 살다 도살까지 당해야 하다니 ㅠ.ㅠ 불쌍한 동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권미영 2004.08.11
곰을 사육하는 곳이 많은가요? 곰을 왜 개인이 사육을 하지..? 무엇을 얻기 위해???? 그리고 도살이라 함은 그냥 죽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님 먹기위함 인가요?
이현숙 2004.08.11
그러게요 어제 뉴스머릿기사 듣고 반가웠는데 곰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 건 넘 심하더라구요...해서 좋다 말았어요..ㅠ.ㅠ 깎으려면 한 5년만 깎아묵쥐......
이경숙 2004.08.11
곰은 너무했다...아무리 농가 사정이 그렇다고 해도 10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