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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퍼옴)伊\'개버리면 징역\', 中\'호랑이먹어 징역 9년\'

伊\'개버리면 징역\', 中\'호랑이먹어 징역 9년\'
 
 
이탈리아정부가 휴가철에 데리고 있던 개나 고양이를 돌보기 싫어 버리고 가는 얌체족을 소탕하기 위해 강경대응에 나섰다.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상원은 휴가철에 개나 고양이를 버려두는 사람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12년과 벌금 1만 유로(약 1420만원)에 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해마다 휴가철에 늘어나는 집잃은 개나 고양이문제로 골치를 앓던 이탈리아당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미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귀도 칼비의원은 “만일 개나 고양이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잡히기만 하면 개대신 자신이 철장에 갇히는 꼴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마다 여름철에 이탈리아에서는 개 15만마리와 고양이 20만마리가 버려져 그 중 80%가 배고픔이나 갈증, 혹은 자동차사고로 죽어간다.

이미 이탈리아 북부 피아몬테주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귀에 전자칩을 달아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에는 개나 고양이를 학대 내지 고문하거나 투견같은 동물을 이용한 음성적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이런 동물보호여파는 멀리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성(黑龍江) 당국은 희귀동물인 시베리아호랑이를 잡아먹은 농부 2명에게 징역 9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장리헨과 공웨이솅이란 이름의 이 농부들은 덫에 걸린 호랑이를 발견한 뒤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6일간 방치해 호랑이를 죽게 했다. 그 뒤 호랑이를 집에 가져온 이들은 가죽을 벗긴 뒤 고기를 요리해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이들이 호랑이를 먹거나 가죽을 파는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다”며 “법정에서 이들은 뻔뻔스럽게도 죽은 호랑이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쳐 법정 최고형인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이서규기자 wangsob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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