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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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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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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12
(동학방에 오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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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개정안 중 배설물에 소변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자 김문수 (donghakbang@yahoo.co.kr)
여러 동물단체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고..건교부에 질의해 본 결과
건교부 담당서기관은 소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읍니다.. 그 이유로는 공원내 여러사람이 앉는 의자나 탁자, 공공시설물등에 소변을 본 그 상태대로 놔두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줌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며 반문하시더군요.. 이 법안 자체가 애견으로 인해 남이 피해를 입는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나 기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더니..
그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며 자세한 것은 안건이 통과된후 특별시,광역시,시,군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하며 부과.징수 또한 시장군수가 정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자세히 보시면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 다음에 녹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기존에 입법예고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이번에 수정안이 나오면서 포함이 된것입니다.
어찌 보면 애견의 배설물 문제가 더 광범위한 구역까지 확대된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일단은 각 시도에서는 도시공원내에서만 관리소나 관리인을 상대로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할 것입니다.(물론 신고나 제보에도 의존할것입니다.)
녹지는 완충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와 경관녹지(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가 있는데 ... 녹도가 이번에 포함되었는데 이 녹도의 의미가 주변 공원이나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둘레나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공원법 제 10조 녹지의 세분.. 항목 중 3항 녹도 : 도시내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녹지망을 형성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활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를 하기 이전에 동물단체 자체적으로 홍보물이나 애견상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초순에 서울시내에 소재한 공원 출입구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할것을 제안하며 자칫 이 법안을 계기로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염려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애견인들로 인해 반려견이 피해를 안 입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배설물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과 목줄 미 착용하고 입장하면 10만원이면.. 동물 학대나 이유없이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동물보호법은 20만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행위와 똑 같이 봐야 하는 건지, 물론 법안자체의 성질도 다르고 벌칙에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손해가 나면 어떤식으로든 항의하고 반대하면서 타인에 대한 인정이나 배려는 전혀 할려구 노력하지 않는 배타적인 민족성때문인지..
그럼 학대하고 유기하는 행위는 더더욱 잘잘못을 따져야 할 사항인데.. 그게 건교부가 관할이 아니고 농림부라 ... 국가적으로 보면 똑같은 사안인거 같은데..
이번 법안 자체는 여로모로 맘에 안드네요..
차이와 차별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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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화 2003.11.13
저도 의자나 공원탁자같은곳에는 소변을 보는것이 정당하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길가에 가로수? 저는 가로수 에서도 될수 있으면 못싸게 합니다. 목줄을 잡아 당기죠.나무가 개의 독한 소변을 싫어해서 죽는다는 얘기를 TV에서 본적이 있거든요. 단지 소변까지 문제 삼는다면 정말 동네에서 개 데리고 나갈수 조차 없을 거에요. 소변까지 문제 삼는건 좀 심한거 같애요. 문화재랑 테이블 같은 곳엔 주인이 알아서 볼일 못보게 안고 다니던지 하던가 의식개혁이 될것 같애요.
이수산 2003.11.13
아름품에서의 공원법에 대한 공식 의견서 작성을 하기전에 해외 여러나라, 여러 도시의 입법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공공시설 건물내에서 소변을 청소하는 것이 견주의 책임으로 규정된 곳은 북경인가 홍콩 한 곳이었고 기타 다른 곳들은 모두 feces (똥. 침전물) 의 수거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소변의 경우는 흡수된다는 특성상 실제 배설물의 수거 규제가 힘들고, 만일 건물내에서 개가 소변을 보고 바닥에 소변이 고인 경우라면 당연히 닦아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 벤치의 경우 사람들이 앉는 벤치 좌판위에 개들이 소변을 보는 경우보다는 벤치 다리에 마킹을 위하여 소변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까지 닦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벌금제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이었으면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견인들이 자신들의 애견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책임있는 행동, 그 의무를 다 할 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진희 2003.11.12
건축물에 다리 들고 쉬야. 그건 분명 문제가 있겠지요. 개 주인의 양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밖에 없는것은,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거에요. 공원이나 바깥에 개를 데리고 나갔을때..동네에라도 말이에요. 정의감(?) 넘치는 동네 사람, 항의합니다. 왜 개를 데리고 나오냐구 더럽다구. 그럼, 저 변명합니다. 이거 보라구.. 똥 다 치운다구.. 개 안 더럽다구.. 그럼 동네사람 반드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똥은 그렇다치고 오줌은 어쩔꺼냐고. 찔끔찔끔 가로수마다 싸 놓은 오줌을 그럼 어쩌나... 개 데리고 나오지 말라는 말 밖에 안되겠죠. 그래서 욕심이 있다믄, 이렇습니다. 대변을 치우는게 당연한걸로! 양보(?) 하는 대신, 소변 문제는 거론 안했음 좋겠다! 는 것이죠. 일보 양보하면 백보 양보한다고. 이대로가면.. 개 혐오하는 공원 관리인, 내지는 사람들이 기승한곳에는 애견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는것이, 똥 아무리 치워도 그놈의 오줌때문에 여전히 눈치 볼수 밖에 없게 되고..오줌이라는것이 치우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때문에..아예 바깥에 데리고 나간다는것이 맘 약한 견주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거 같습니다.
조희경 2003.11.12
근데 그 얘긴 하더군요..문화재 시설에 개들이 다리들고 오줌을 싸서 문제라고요.. 우리나라 건축문화가 거의 목조잖아요.. 근데 역사공원에 개들을 데리고 와서 건물에 다리들고 오줌싸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많은가 봐요.. ( 아..찔림..--;; 저도 우리 쿠키랑 비키 데리고 강화도 자주 가거든요? 거긴 역사공원이 많잖아요.. 훔.그래도 건축물에 다리들고 쉬야는 안했던것 같은데.. ^^;;)
조희경 2003.11.12
죄송하긴요...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죄송하죠. 저는 글을 정독하지않고 대충 읽고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 성질 먼저 앞서죠. 그래서인지 저는 사실 되게 착한 사람(^^;;)인데 남들은 제가 성깔있는 줄 알아요.(큭큭..) 그렇죠..일부 쏠린 생각을 하는 관리자들이 소변을 문제삼고 시비걸을 수 잇죠. 사실 건교부에서도 소변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엇어요.. 그건 어쩌면 좋으냐.. 표현에 대해서 곤란해했었죠..그렇다고해서 대변이라고 한정짓고 법적인 표현을 하는게 좀 어색하잖아요? 배변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문제를 또 세분화시켜서 배변이란 대변을 의미한다..뭐 이런 단서조항을 넣을 정도로 심각한 법률로 대하려 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그들도 소변을 단속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김효진 2003.11.12
공공시설물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갑자기 입간판 다리에다가 오줌을 쌌을 때 닦아야 하나요? ㅋㅋ 그냥 똥에 대해서만 하고, 오줌은 알아서 하게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암튼 중요한 것이 해결되었으니 큰 문제는 아니지요?
김효진 2003.11.12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위에 것만 읽어보고, 그냥 글을 올렸습니다. 의자나 탁자, 공공시설물 등에 소변을 보면 저도 당연히 닦을 것입니다. 이 글 쓰신 분이 건교부법안에 필요이상 반감이 많다고 생각은 했으나, 소변까지 과태료 부과한다는 말만 보고 그냥 의아해서 옮겼습니다. 허나 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소변에 대해서도 분명해져서 괜히 현장에서 말이 많아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희경 2003.11.12
\'의자나 탁자, 공공시설물등에 소변을 본 그 상태대로 놔두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줌\' <==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 다른가요? ^^;;
조희경 2003.11.12
애견인들이 좀 여유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변 치우는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조금의 불편함은 양보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개를 백안시하는 태도가 문제로 깔려잇긴 하지만,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과 지금의 애견문화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같아 보여 어떤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치이고 살았던 생각에 분한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사실은 직시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견이 밖에 나가서 배변을 보는데 주인이 치우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위 서기관의 답변을 보면(궁색한 답변이지만) 아무곳에나 소변을 싸는 것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의자나 탁자, 공공시설물등에 소변을 본 그 상태대로 놔두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줌>이라고 한정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치우지 않는다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저런 시설물에 소변을 보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하지만 어쩔수없을때는 휴지로 닦고 오는 것이 정상아닐까요? 배변을 치우는 것도 공원에서 녹지로 확대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배변을 했으면 치우는게 당연한거잖아요?
양미화 2003.11.12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지 말라는 말같네요. 개가 \"너, 여기서 응가해, 여기서 쉬야해\" 이런거 알아 듣는것도 아니구, 볼일보구 가도 지가 마려우면 찔끔찔끔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짱가같은 경우에는 동네다니면 나무마다 영역표시 하려고 하던데....그럼 하루에 벌금 백만원도 더 나오겠네요.
정현옥 2003.11.12
정말로, 객관적입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내놓는다 하여도, 그럼, 사람들이 방뇨하고, 술먹고 토하고, 난리치는 것에 관한 법률도 분명히 있을 터, 그것들에 관해서는 어찌, 어찌 단속들을 하고 있으며, 아침이며 무수히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오물들은 어떻게 관련 법규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주말에 날씨만 좋으면 잠원동쪽 한강 고수부지에를 지난 몇년 동안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갔었습니다.물론 엄청 주의도 시키고 조심스럽게... 공중도덕도 잘 지켜가며... 얼마 전에 부각되어진 애완견 공원금지등을 보면서 아예, 전 휴지를 넉너히 갖고 나가 다른 개들이 본 뒤처리를 (몰상식한 주인이 안치우고 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동물들 까지도 욕을 먹히고 있는...) 치우고 다닙니다. 가슴이 새가 되어서 말 입니다.아직도 많은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상식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 입니다.저는 특히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초보 강아지 엄미들에게 마구 교육을 하면서 떠듭니다. 꼭, 꼭 배변봉투 가지고 다니라고...전 정말이지 엄청 걱정하면서 지냈습니다. 저의 강아지들이 유일하게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 거든요.전 배년봉투와 휴지와 물휴지 그리고 목줄을 꼭 들고 산책을 나갑니다.분명히 그 고수부지도 꼭 목줄울 해서 다여야 겠지요... 우리네들이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함을 또 느끼는 순간 입니다... 애완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상황과 또 무었보다도,의식변화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