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견문화가 빨리 성숙해져서 이런 일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되야 겠습니다.
암튼, 할일이 많은데.. 여기저기서 일을 자꾸 보태주는군요.. ㅠ.ㅠ
되도록이면 빨리 공문서 써서 발송도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항의에 동참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각 단체들이 연대해서 한꺼번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각자 각개전투했음 좋겠는데, 아직 다른곳에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은 온것이 없네요.. 우리도 안보냈으니..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묶어서 대항하면 그들에게 창구를 일원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셈이거든요?
각자 창구를 터야 건교부에서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깐 왜 연대해서 않하느냐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욤~ ^^
다른 단체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암튼 대의를 쫓을 겁니다.
애견 출입제한 항목은 첨부화일 4번째 페이지에 해당 사항이 나옵니다.
번 호 1860 조 회 수 831
등 록 일 자 2003/09/08 담 당 부 서 도시관리과
담 당 자 박지홍 전 화 번 호 2110-8169~71
[ E-mail ] jihong@moct.go.kr
[첨부파일 1] 도시공원법령입법예고.hwp
제 목 도시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 용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개발이 가속화되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내 공원·녹지의 확충기반을 조성하며,
-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04.7.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2003.09.09
글쎄말입니다...
조희경 2003.09.08
그러니가 말에요.. 애견인들의 이기심이 엿보이네요.. 자기 일에만 관심이..강금실 운이 좋았군요.. 건교부가 살려주네..
김진희 2003.09.08
건교부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굉장하군요..항의글이요.. 보신탕에 대해서도 일반 애견인들이 이정도 관심만 보여주면 보신탕 불법, 내지는 강력 처벌 등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희 2003.09.08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애견동호회 차원에서도 조직적인 항의들이 잇따를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