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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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안녕하세요
저희집 옥상에 강아지 두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사온지 3년이 되었고요 이친구들은 거의 6년을 옥상에서 산거 같더라고요..
저희집은 빌라고 6층에 살고 있어요
옆집 주인아주머니가 옆집에 세를놓고 다른곳에 사시면서 두마리 강아지를 6-7년전 새끼때 구조해서 키우고 덩치가 커지니 감당이안되니 저희 빌라 옥상에 데려다 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옆집 세입자에게 가끔 물이랑 좀 챙겨달라 하면서 데려다놓고 잘 오지도 않고 집도없고 패드도 없고 똥밭이였는데 그 세입자 분들이 잘 케어해주면서 환경은 조금씩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
그 강아지 주인은 이분들이 보살피니 잘 오지도 않고 그냥 필요한것만 갓다주고 일주일에 한두번왔다가며 강아지들은 옥상에 항상 방치되어 있어요
산책이란건 해볼수도 없고 그나마 심하게 아파야지만 병원 가야되서 나가고 옥상에 그늘을 만들어주어도 엄청 여름이면 덥고 비오면 비가 많이오고 털로 하수구가 막혀 물이 차올르고, 겨울에 추운데도 와보지도 않습니다.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이고 책임지도 구조해왓으면 하루에 한번은 와서 배변도 해결하고 청소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본적으로 …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되고 주인은 동구협가서 안락사되는것보단 이 환경이 낫지않냐 하고 하는데 전 전혀 이해가 안가요
맨날 옥상에 갇혀 사니 안쓰러운 마음에 한마리 강아지를 산책시킨지 일년이 됐습니다 나머지 한마리는 주인말로 자폐가 있어서 손도 안타고 분리불안에 으르렁거리고 산책도 못시키고 만지기도 힘들어요…
옆집 분들이 지난 2월에 이사를 가시고 지금 제가 조금씩 돌보고 있지만 여전히 잘 오시지도 않고 환경은 점점 더러워지고 물이 없을때가 많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나오고 점점 낮에 많이 더운데 걱정도 안해요.
주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습니다. 집이 멀면 이해라도 되는데 차타고 5분도 안걸려요 .동네 고양이들 밥주고 집에 고양이도 20마리, 여기저기 고양이들 밥셔틀 , 서율에 살지만 가평 마산 등등 사료 주러 다니고 … 강아지들이 넘 안쓰럽습니다
제가 1년여를 산책시키는 강아지를 이번에 제가 이사가면서 입양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는 주인이 데려가기로 했는데 이제와 말이 바뀌며 본인이 데려갈수 없으니 입양도 안된다 이유는 분리불안 강아지를 혼자 둘수없다 저 강아지가 같이 있으면서 희생해야된다 이러더라고요 ..
분리불안 강아지도 첨에 다른강아지 산책하러 나가면 엄청 짖고 침도 많이 흘려놓고 했는데 1년 동안 훈련하면서 짖는것은 완전 나아졋어요 … 그리고 만지지도 못한다더니 으르렁대지만 꼬리나 코 터치도 가능해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바뀔슈 있고 입양 보낼슈 있는 강아지들을 본인 편하자고 그냥 방치해 두는것 같습니다 …
학대법을 찾아보니 정말 극한의 기본적인 상해 밥이랑 물제공안하고 이런것들 밖에 없고 너무 약해서 학대로 고발도 안되는것같고 …이제 제가 7월에 이사를 가면 강아지를 데려가고 싶고, 못데려간다면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고 주인은 잘 안오고 환경은 열악할거고 너무 안쓰럽고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못한말들이 더 있겠지만 생각나는대로 적어봣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이나 도움주실 부분들이 있으신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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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6.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옥상에서 지내는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꾸준히 돌봐주시며, 보호자의 책임 회피 속에서도 한 생명을 위해 애써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보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동물에 대한 방임 또는 관리 소홀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강아지들이 수년간 옥상에 격리되어 있고, 여름·겨울철 기후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충분한 먹이와 깨끗한 물, 위생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처벌이나 보호자와의 법적 분리 조치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동물의 현재 상태와 사육 환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과 영상 자료를 010-2616-6337로 전송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및 행정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또한 가능하시면,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접수하시어, 원 보호자가 적절한 사육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