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오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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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안녕하세요. 공유지 내에서 관리 중인 길고양이 집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민원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약 4년 전, 해당 공유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이후, 저희 어머니께서 지나시는 길에 고양이를 마주칠 경우 사료나 캔을 챙겨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급식소를 관리하던 분께서 갑작스럽게 돌봄 활동을 중단하시어 현재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그 역할을 이어받아 길 고양이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해 오고 계십니다. 과거 급식소 위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어, 인근 빌라의 주인분께서 잠시 해당 빌라 주차장에 급식소를 두는 것을 허락해주시어 그곳에서 보호 활동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가량 지나 급식소를 다시 옮겨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급식소는 철거하였고, 이후에는 정해진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고양이를 마주칠 경우 사료를 주고, 식기가 남지 않도록 철저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해당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 TNR 신청, 주변 환경 정리, 밥 자리 청소 등을 통해 고양이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유지에 설치된 고양이 집은 약 3년 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청결하게 관리해 왔으며, 과거 한 차례 해당 동의 동장님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은 바 있으나, 당시 현장 확인을 통해 급식소는 철거하고 고양이집은 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께서 공유지에 팻말을 게시하며 고양이 집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팻말에는 공유재산법 제6조와 제83조를 인용하며 법적 근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개인이 그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제3자의 물건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거나 명령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인 근거 및 반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향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검토 후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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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5.07.3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정진아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주민이 팻말을 부착하고 민원을 접수하실 수는 있지만 주민 분께서 철거를 하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주민 분들 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상대의 성향에 따라 대화를 시도해보시거나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같이 부착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사진과 같은 팻말이 강제성은 없다고 해도 돌봄을 하시는 장소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축되고 불안하실 수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소통과 설득을 통해 이번에도 해결 방안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되시면 단체에 연락주세요. 제 직통 번호(02-6952-8018/사회변화팀 정진아)로 연락주시면 같이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동네고양이에게 베풀어주시는 소중한 온정이 회원님과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