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동물보호법 기준 질문


동물보호법 기준 질문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서울 흑석동에서 줄이 너무 짧게 묶여있는 큰 강아지가 있다고해서 연락드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고하고 자유연대 직원분과 통화하다가 동물학대의 기준이 집이 있는지 밥,물그릇 유무 이런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긴게 기억나는데 혹시 그런것들이 동물보호법으로 적시되어 있는사항인지 궁금해서 다시 글 쓰게되었습니다.


 강아지 줄도 길이의 최소제한 사항같은게 있는지 그리고 위에 말한 것들도 동물보호법에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 전화하라고 하셔서 전화했는데 너무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셔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2.01.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동물보호법 8조 2항 3의2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665&lsNm=%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02)6959-4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팀 임채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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