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동물보호법 기준 질문
- 박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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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안녕하세요 몇주전에 서울 흑석동에서 줄이 너무 짧게 묶여있는 큰 강아지가 있다고해서 연락드렸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고하고 자유연대 직원분과 통화하다가 동물학대의 기준이 집이 있는지 밥,물그릇 유무 이런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긴게 기억나는데 혹시 그런것들이 동물보호법으로 적시되어 있는사항인지 궁금해서 다시 글 쓰게되었습니다.
강아지 줄도 길이의 최소제한 사항같은게 있는지 그리고 위에 말한 것들도 동물보호법에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구청에 전화하라고 하셔서 전화했는데 너무 시큰둥하게 전화를 받으셔서 뭔가 근거가 있어야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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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2.01.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동물보호법 8조 2항 3의2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또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4665&lsNm=%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1&bylBrNo=02&bylCls=BE&bylEfYd=20180921&bylEfYdYn=Y 이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02)6959-4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팀 임채헌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