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열악한 사육환경/방치/질병]
유기견들을 분양 받아 지속적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로 고소,불법가설물 2개동 설치하고 사육시설제한구역에서 사육을 하고 거실에 똥과 오물을 방치한채로
- 배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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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유기견들을 분양 받아서 학대와 방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말경 이사를 온후 2동을 불법 가설물을 설치를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위반
-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 면적 60m2 이상의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
- 불법,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열악한 사육환경/방치 ) 위반 신고
- 거실에 한마리와 두개동에서 8~ 12마리 현재까지 같은 장소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문영희 전번 010-2175-5689)
- 불법과 재물손괴, 지속적인 주거침입, 지금까지 거실에서 똥과 오물이 있는 곳에서 사육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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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2022.01.1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위해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02)6952-8036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동물대응팀 김 산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