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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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형 반려견(토이푸들)을 키우는 견주입니다.

위의 사건일자와 같이 2016-05-27 금요일 2130~10시경 경기도화성시 병점동 아파트 내 에서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 중 이던 본인의 반려견을 달려와 물어뜯어 상처를 내고 도망간 반려견과 그 견주에게 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

사건 당시 밤 늦은 시간이긴 하였지만 CCTV로도 확인된 바 같이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정자에 앉아서 놀고있던 후문 놀이터입니다.

확인해보니 그 견주의 반려견 방치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이미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어린아이를 물 뻔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이웃이라는이유로 확실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대형견(진돗개로 추정됨)임에도 불구하고 목줄과 재갈없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사건발생시 달려오는 대형견을 막아보고자 본인 반려견의 목줄을 당기며 심리적으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형견에게달려들었으나 대형견 견주 (50~60대 남성)는 안돼 라고만하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는 상황에서도 피의자 견주는 제 앞으로 모습을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본인의 반려견을 물고 흔들 때 제가 대형견에게 달겨들자 대형견은 뒤로 주춤 도망갔으나 대형견 견주는반려견을 붙잡지 못하였고 놀란 본인의 반려견은 제가 목줄을 놓친 채 달려가자 겁을 먹고 놀래 뒤로 주춤한 상태에서 본인이 가기도 전에 대형견은다시 달려와 본인의 반려견을 두차례 물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도망가 버렸구요 덩달아 대형견 견주도도망갔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 앉아 본인의 반려견을 확인 해 보니 등과 배에서 피가 흘렀고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가 야간진료를봤습니다. 놀란나머지 본인의 반려견은 고열과 스트레스로 약물치료와 약처방 안정제주사를 맞았습니다. 이후 관리소로 달려가 CCTV영상을 확보하였으나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 접수만 했습니다.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진술서와 동영상을 찍어가셨는데 다음날 본인이 수소문하여 그 문제의 견주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알게되었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잡았다고요.

그런데 경찰 측에선 반려견은 재물에 속하며 고의로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형사상 처벌이 어렵다고 민사로 알아보라고하네요. 사실 대형견을 목줄을 안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된 바 지만 놀이터로 오는 통로 측에서 대형견을 부르는 견주가 찍혔고 그 견주를 지나쳐 달려가는대형견이 찍혔습니다. 그 이후 저의 반려견이 물린 것 이고요. 요즘은애완견은 말그대로 반려견 가족으로 생각하며 평생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어렵다고하니속상할 뿐입니다 어쩔수없이 관리소홀(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딱지라도떼달라고 했더니 추후 방문하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형견견주는 이미 몇 차례 분란이 있었음에도 ( 1. 경비원 공격 2. 이웃어린아이 공격미수 3. 대형견방치로 인한 119 접수되 1마리 잡혀감 등 이하 내용은 해당아파트 경비대장 및 관리소반장에게 들은 내용)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견주가 너무 괴씸합니다. 충분히 고의로 보이고요. 현재 2016-06-30 아직까지 사과도 못 받았으며 저희 아이가어떠한지에 대한 확인 조치도 하지 않은 그 견주에게 경각심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피의견주는 집을 자주비워 관리소에서 찾아가도 거의 만날 수 없다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하는 견주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았고 어떠한 공지문, 경고문도 올리지않았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만큼 그만큼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주의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와 자주 집을 비우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지, 방치로 인한 119 접수 이 후에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이들도 걱정되고동일한 견주이면서 만5세미만 아이들과 생활하는 사람으로써 걱정되고 무서워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본인 반려견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물린 부위부터 시작하여 탈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후로 사회성이떨어져 근처에 종류불문하고 반려견이 다가오면 심한 경계심과 공포로 피하기만 합니다. 올해부터 교배 준비로사회성도 기르고 건강관리로 각종 영양제와 관리로 케어한 아이인데 가족외엔 아무도 곁에 못오게 하며 가족에게도 본인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짖기시작해서괜히 이 사고때문인가 싶어 너무 속상하네요..

 

설명하려하니 앞 뒤 구분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법에 대하여 잘 모르니 인터넷에 조회되어 나오는 것 외에는 아는게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며 어떻게 경각심을 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 지 몰라 여러 사이트를 돌아봤습니다.

꼭 이곳에서 도움이 될 말씀과 조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1. 물린 당시 등 사진
2. 물린 당시 배 사진
3.4.5. 사고 후 우울해하고 겁먹고 혼자 기운없이 있음.

 

ㅇ 동물보호법 제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ㅇ 동물 보호법 제47(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 를 부과한다.

4. 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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