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동물 제보

위기 상황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제보해 주세요.

[기타/기타] 입주민에 대한 차별+고양이 학대+길고양이 급식금지찬반투표


입주민에 대한 차별+고양이 학대+길고양이 급식금지찬반투표 입주민에 대한 차별+고양이 학대+길고양이 급식금지찬반투표 입주민에 대한 차별+고양이 학대+길고양이 급식금지찬반투표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 기타


짧게 타임라인으로 쓰겠습니다

1. 길고양이 밥을 주지마라는 문서로 일방적 통보함 - 답변 : 길고양이 급여를 하는건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다, 고양이사료그릇은 개인소유물이며 아파트 내 미관을 저촉하는 시든 화분과 개인용품들과 마찬가지니 치울거면 먼저 치워라

2. 밥을 계속 줄 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냄 - 답변 : 농립축산부에서 배포한 길고양이와 공존하기에 따라 모든 고양이 tnr을 시켰으며 대소변도 아침마다 청소한다 길고양이를 고의로 밥을 못주게 하는건 학대이며 아파트관리규약 보다 동물보호법이 우선시 되니 밥자리를 안보이는곳으로 옮기되 장소를 가르쳐 주면 그쪽에서 주겠다 고소고발 협박으로 인권을 해치지 마라

3. 길고양이 학대자가 있음 - 3개의 영상은 확보했고 길고양이 한마리가 사라짐(사라진연유는 알 수 없지만 심증만 가는상태임)

4.고양이보호협회측에 문의를 하였고 고보협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무산이 되며 고보협에서는 이 일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말로 고양이 측에 서있는 돌보미측의 의견을 묵살함

5.관리사무소측+아파트운영위원회측은 고보협에서 발을빼니 길고양이 급식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벽보에 붙임

 첨부된 사진을 보면 짜증난다, 아파트집값이 내려간다 등의 이유를 대고 찬성측인 우리의 의견은 하지도 않은 말2가지를 첨언하여 우리측 의견이라며 공정하게 투표해달라고 함

연대측에서 봐도 공정하지 않다는걸 아실거 같고 아파트 내 고양이는 모두 tnr을 진행하였으며 직장인인 제가 새벽4시까지 잠을 안자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지 8-9개월 가량 지켜봤지만 장난치며 깨물때 꺄앙 하는 소리 외에 발정울음소리는 

아파트 밖 주택가에서 나는 고양이 말고는 나지 않았음 이 또한 근 몇개월은 나지 않고 있음

차량본네트의 문제는 비단 우리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며 고양이 학대로 인해 오히려 관리하는 고양이 한마리가 줄었지 더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관리사무소측에 금일 저의 의견을 전달하며 투표를 할 거면 저희측 의견 정리해서 줄테니 그거와 같이 첨부하여 투표를 하던지 아니면 고양이급식여부 주민회의를 열면 내가 가서 얘기를 하겠다 라고 전달해 달라 했고

아파트위원장에게 제 번호를 주며 전화를 달라고 부탁한 상태지만 저번부터 위원장은 저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매번 고소고발 협박으로 저는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며 고양이 학대자와 관리사무소측과의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렸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를 범법자로 몰아가며 인간의 존엄성 마저 짓밟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설하옵고 

당초에 고양이가 불쌍하여 밥을 주기 시작한 저희 부모님께서 인격모독을 당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리사무소측은 반대쪽에 붙어 밥주는 저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소고발 협박을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수시로 협박하다

이제는 일방적인 편에 서서 투표에 맡기겠다해놓고 반대측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 문서로 공정한 투표를 바란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해 동자연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도움요청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타임라인이지만 법률적으로나 단체로써나 도움을 주신다면  뭐든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6.25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3. 길고양이 학대자가 있고 증거 영상도 있다면 경찰신고를 바로 해주세요. 5. (아래에 씁니다) - 만약 법적인 다툼을 할 경우를 고려해 '입주민 피해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돌봄 금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배변냄새/발정기 때 소리/차량 손상/개체 수 증가/짜증/놀람 입니다. 이 중 객관적 사실로 판단되는 것은 배변 냄새와 차량 손상 뿐이며, 이 또한 실제 혐오자 쪽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외 발정기 소리는 전 개체 중성화를 했기 때문에 거짓, 차량 손상 또한 혐오자가 증명해야 하며 돌보미에게 손해배상을 승소한 전례가 없습니다. 개체 수 증가도 반대자가 증명해야 하며, 제보자님의 말씀에 의하면 줄어든 것이므로 거짓입니다. 이외 짜증이나 놀람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으로 법적 다툼에서 주요하게 고려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 - 입주민 건의사항이라며 전달된 내용을 보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은 물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전액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대부분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기 위해 협박성으로 하는 발언으로 실제 가능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활동가 개인적으론 맞지 않는 문구란 의견인데,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 투표에 관해 고지된 내용을 보면 직장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민 투표를 진행할 때 비밀/익명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면 해당 투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 2025.06.2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어제(6/23) 아버님으로 생각되는 남성분과도 통화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측에 공문을 보내드리기로 하였어요. 우선 위 내용을 반영해 내일 오전까지 완성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02-2292-6337로 전화하셔서 '사회변화팀 이누리'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