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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곰농장 방문 알선 여행사에 대한 수사 진행중
- 2014.02.07
동물자유연대가 제보해 지난 1월 30일 MBC 뉴스데스크에 베트남 곰농장 실태에 대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어 2월 3일에 경남지방경찰청 국제수사대에 (주)뉴세림항공여행사 등 베트남 곰농장 방문을 유도한 국내 여행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뉴세림항공여행사는 동물자유연대가 작년 12월 23일 공문을 발송해 여행일정에 명시된 ''건강샾'' 문구를 삭제하고 곰농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건강샾'' 문구만 삭제하고 지난 1월 14일에도 관광객 25명을 현지 곰농장으로 인솔하는 등 곰 쓸개즙 반입이 불법임을 명백히 알고도 이를 유도했습니다.
곰 쓸개즙 채취는 베트남에서도 2005년 금지되어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구매하도록 알선하거나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주)뉴세림항공여행사를 비롯해 관광객들을 곰농장으로 인솔한 여행사들은 물론 곰쓸개즙을 판매, 알선한 업체도 적법한 처벌을 받아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곰 쓸개즙 판매 알선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베트남 패키지 여행 중 곰농장을 방문하셨거나 방문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여행사명, 출국날짜를 kjy@animals.or.kr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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