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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아픈거 같아요




댓글

노주희 2025.09.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 중 상해 또는 질병 등에 방치시킨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 보호자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파악되어 그 사정을 고려하면 지자체에 인수제를 통하여 소유권 포기를 하고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호소의 경우,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가족분들과 상의하시어 동물병원 치료를 받아보게 하심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는 약 300마리 이상 보호 중이며, 전국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음에 따라 수용 공간 및 관리 인력, 구조 인력 등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에 위급한 피학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여 입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경우 치료비 일부 금액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큰 도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