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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예령 2025.09.26

네, 제보해 주신 내용 모두 상세히 기입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 2025.09.25

저는 동물자유연대에 후원하고 있는사람입니다 혹시 민원접수를 해주실수 있을실까요?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손예령 2025.09.2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등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보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며, 저희 단체에서 구조하여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최근 미용 실습견 구조로 50마리 이상의 개를 구조하면서 입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자체의 계도 및 행정 조치를 통해 개의 사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 민원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