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길고양이 총기 사살 고발건 결과- 기소 유예 처분

길고양이

길고양이 총기 사살 고발건 결과- 기소 유예 처분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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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3.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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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충북 단양에서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뜯던 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사살한 모씨가 총포화약도검류단속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 보도된 후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지난 2월 초 사건발생지인 단양 경찰서에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 접수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허가사항이 아닌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살상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7조 2항(4호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3항(동법 9조 1항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 동물, 즉 유기동물의 포획 및 판매 금지)의 위반입니다.
그 결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피의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2010년 2월 23일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즉 죄는 있으나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봐준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수많은 길 고양이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하는 현실을 개선해나가야 할터인데 이번 제천지청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권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길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임은 인정한 결정이니 앞으로는 길고양이 살상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이경숙 2010-03-06 15:58 | 삭제

정말...말이 안되네요...무개념 검사들...


장지은 2010-03-08 21:02 | 삭제

아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