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돌봄활동가 워크숍]동네고양이 더 잘 돌볼 수 있는 법(法)은?

길고양이

[돌봄활동가 워크숍]동네고양이 더 잘 돌볼 수 있는 법(法)은?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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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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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여름비가 쏟아진 다음날, 6월 21일에 동네고양이 돌봄활동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벌써 세번째 열린 돌봄활동가 워크숍입니다. 소통에 중점을 두었던 지난 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률사무소 단비 박영헌 변호사와 함께 하는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색함을 지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제각각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돌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고민은 닮아있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를 중단하려는 시도, 돌봄활동가에게 경제적 책임을 강요하는 상황, 과도한 힐난과 조롱 등은 돌봄활동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활동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번 워크숍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날 다루었던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Q.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동네고양이 급여를 금지할 수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다해도 그 내용이 법적으로 정당해야하며, 지금까지 위반금 납부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누군가 급식소를 파손하고 밥그릇을 치워버리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A. 급식소를 훼손하거나 사료를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재물손괴의 죄책으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식소를 숨겨두거나 사료 그릇에 담뱃재, 모래 등을 넣어 훼손한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밥주던 고양이에게 학대 정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97조에 의거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동물단체에 연락해 사건 대응을 의뢰하는 것을 권합니다. 


Q. 고양이가 차량 등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돌봄활동가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상 문제와 별개로 지하주차장이나 배관 근처 등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피해 급여에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을 알아두는 것은 동네고양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만, 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강의를 맡은 박영헌 변호사 역시 “법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법적 분쟁까지 가기 전 소통과 배려를 통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나와 동네고양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라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도 여럿이 함께 하면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돌봄 활동 역시 연대가 필요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돌봄활동가 간의 연결을 통해 더 큰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꿈을 꾸는 돌봄활동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돌봄활동가에게 응원을 전하며 참가자 선물을 후원해주신 네츄럴코어에 감사드립니다. 

 

** 동네고양이 돌봄활동가 워크숍은 참가자들의 실제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진행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