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동성명] 싸움소 관리조차 못하고 방만한 경영 일삼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소싸움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언론사 <뉴스민>에서 청도군 소싸움의 ‘‘싸움소 바꿔치기’ 문제를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도살된 싸움소 ‘영웅’의 이름으로 등록 절차조차 거치치 않은 소가 경기에 출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싸움소 ‘대운’의 경우 2016년 최초 등록되어 최근까지 13경기를 치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다른 소가 경기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통소싸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싸움소 등록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받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경기의 공정성과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도공사는 등록, 확인, 기량 검증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청도공사는 기관의 기본 책무를 방기했으며, 무엇보다 가축전염병 관리에 있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도공사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또 있다. 언론사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도공사의 누적 적자가 227억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공사 사장의 연봉은 78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청도군은 해마다 수십억 원의 군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공공성을 지녀야 할 기관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싸움의 동물학대, 행정 무능, 관리 부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청도공사가 과거의 낡은 사행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청도군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즉각 중단하라!

2.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불공정 무능력 청도공영사업공의 사업권을 즉각 회수하라!

3. 청도군은 공영사업공사의 싸움소 바꿔치기등 관리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

4. 청도군은 동물학대 소싸움을 전면 폐지하라!


2025.09.29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대구녹색당,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댓글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