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14
기타
동물실험 금지, 올바른 반려문화 형성 등
모든 생명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공동성명] 부패와 특혜로 얼룩진 청도 소싸움을 즉각 폐지하라!
- 2025.12.24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청도 소싸움을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청도공사)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청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더 이상 존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명분 뒤에서 벌어진 추악한 실상을 목도하며, 우리는 청도공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청도 소싸움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청도 소싸움 경기 운영의 관계자가 자신의 가족이 싸움소를 소유한 상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의 부친은 직접 우주(싸움소 주인)로 활동하며 최근 5년 동안 14마리를 경기에 출전시켰으며, 총 1억 1,000여 만 원에 달하는 상금과 수당을 받았다. 특히 이 관계자가 싸움소의 특정 체급의 상금을 올리거나 부친의 소를 예비소로 자주 편성해 수당을 챙겨주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소싸움 경기에서 싸움소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조교사’들의 가족들이 싸움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교사들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삼촌까지 싸움소를 보유한 기록이 남아 있다. 승부조작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까지 마주(말 주인) 등록을 제한하는 경마(한국마사회)와 달리, 청도 소싸움은 관계자들의 가족 명의 싸움소 보유를 방치하며 공적 자금을 활용한 ‘가족 비즈니스’의 장으로 전락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구조가 공공기관 내부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것이다. 경기 대진, 관리, 상금 체계 등 공정성이 생명인 소싸움 운영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도공사는 이미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통제해야 할 내부 규정과 감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2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기업 직원 역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명으로 문제 제기를 묵살해 왔다. 이는 공기업이 스스로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도공사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 계승’을 명분으로 매년 막대한 군민의 혈세를 투입해 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만성적인 적자와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반생명적인 학대 산업의 연장뿐이다. 생명을 도구화하여 도박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이를 관리하는 자들이 사익까지 챙기는 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청도공사는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존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과 가족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장치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이미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청도군과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도군은 동물학대와 비리의 온상인 소싸움 도박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즉각 청산하라!
2. 문화관광부는 소싸움 도박장 운영 전반에 대해 즉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파면하라!
3. 이해충돌 및 부실 운영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라!
청도공사의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치되어 온 공공기관 운영 실패의 결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니라 폐지라는 근본적 결단이다. 청도군과 관계 당국은 더 이상의 책임 회피를 멈추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4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을 위한 마지막 희망(LCA),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대구녹색당, 정읍녹색당, 채식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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