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야생동물 터전으로 기능하도록 동물전시시설 목적 전환

돌고래 사육 금지한 멕시코, 팔아치우겠다는 거제씨월드


지난 6월, 멕시코 상하원은 돌고래, 바다사자, 범고래 등 해양 포유류를 오락산업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에 승인했습니다. 법령은 즉시 발효되며, 시행령은 1년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세계 사육 돌고래의 8%를 보유한 멕시코*에서 돌고래 수족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Mexican lawmakers vote to ban dolphin shows’, France24

개정안은 일반 야생동물법 제47조의2 제4항, 제60조의2 제1항, 제122조 및 제127조를 통해, 종 보존을 위한 과학적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해양 포유류의 포획·사육·번식을 금지합니다. 현재 수족관이 보유한 개체들이 멕시코에서 사육되는 마지막 세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래류 사육 금지 조치는 세계적 추세이며, 사육에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도 적지 않습니다. 한때 30곳이 넘는 돌고래 수족관이 운영되던 영국 역시 까다로운 사육 조건으로 인해 현재는 모든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월 5일 폐쇄된 프랑스의 돌고래 수족관 앙티브 마린랜드의 경우, 정부가 직접 보고서를 발간해 남은 고래들을 보호구역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수족관으로의 이송도 논의됐으나, 정부는 이곳의 열악한 동물복지 기준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전시장이 아닌 '교육·보전 허브'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곳은, 현재 보유 돌고래들을 이송하기 위한 북미 최초의 보호구역 조성을 추진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감금사육이 고도의 인지 능력과 복합적 감정을 보유한 고래류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위해를 초래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고래류(돌고래·벨루가 등)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어 2023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래류의 신규 전시 및 보유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과거에 확보된 개체에 한해서만 사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고래류 사육시설 중 최다 개체인 총 15마리가 폐사해 '고래무덤'이라고도 불렸던 '거제씨월드'. 최근 경영난에 운영 중단을 검토하며, 돌고래(벨루가 포함)의 해외 수출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십여년 간 많은 돌고래의 죽음으로 이익을 취해오다 경영난과 동물학대에 대한 비판을 '팔아서' 해결하려는 거제씨월드, 시유지 무상양여의 댓가로 시설과 돌고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거제시의 태도에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처럼 거제씨월드도 남은 돌고래들을 적절한 시설로 보내기 위한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돌고래들의 부적절한 시설로의 수출을 막고 적절한 돌봄과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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