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오락을 위한 공간이 아닌
야생동물 터전으로 기능하도록 동물전시시설 목적 전환
[탄원요청] 3일밖에 살지 못한 새끼 벨루가를 위해 서명해주세요!
- 2026.06.15

수조에서 태어난 새끼 벨루가가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제씨월드입니다.
지난 4월 말, 동물자유연대는 큰돌고래 ‘마크’의 죽음을 두고 “예견된 17번째 죽음을 방조하지 말라”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한 달 남짓,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있는 대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 고작 사흘의 삶,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짧은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조 속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래 이어지는 시간 역시 축복이라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새로 태어난 새끼 벨루가에게는 고작 사흘의 삶도, 더 오래 살아남는 것도 바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새로운 고래를 보유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법은 시설에서 태어난 개체 역시 보유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법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새끼 벨루가의 죽음은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 죽음을 막을 시간은 21개월이나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도 거제씨월드에서는 태어난 지 열흘 남짓한 새끼 큰돌고래가 죽었습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가 이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법 시행 전 임신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물었을 때, 해수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새끼 돌고래가 죽고 난 뒤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태를 방관해온 해수부는 이번 새끼 벨루가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고래의 죽음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 거제씨월드,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고래의 죽음과 숱한 비난 속에서도 거제씨월드가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은 지금껏 제대로 된 처벌도 제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제씨월드 고래의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새끼 벨루가 사망에 대해 시설 내 신규 개체 보유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고래의 임신과 출산, 사망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래무덤 거제씨월드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을 모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존엄도 빼앗긴 채 수조에 갇혀 있는 거제씨월드 고래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때까지, 동물자유연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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