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동물이 구경거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동물전시 중단

[보도자료]미어캣 폭행하고 펜치로 신체 훼손... 거듭 드러나는 동물원의 참혹한 실태




미어캣 폭행하고 펜치로 신체 훼손...

거듭 드러나는 동물원의 참혹한 실태



- 지자체 등록, 점검에도 반복되는 동물 피해 못 막아... 동물원 관리감독 공백 심각

- 동물자유연대 "해당 동물원 영구 퇴출하고, 동물전시시설 관리체계 전반 강화해야"

○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서울시 한 실내동물원에서 발생한 미어캣 폭행 등 동물 학대 사건의 피해 실태를 공개하고, 해당 업주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를 촉구했다. 단체는 해당 업주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 동물자유연대가 확보한 CCTV 영상은 지난 19일 MBC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업주가 전시장에 들어가 도망가는 미어캣을 뒤쫓아 붙잡고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몸이 축 처진 채 움직이지 않는 미어캣을 전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펜치로 코와 입 등을 비틀며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장면도 확인됐다. 학대당한 미어캣의 현재 행방과 생존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해당 업체는 수도권에서 동물원 4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4개 지점 모두 지자체에 등록된 정식 동물원이다. 단체는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 전 지점의 등록 취소와 함께 향후에도 동물원 허가 금지를 요구했다. 또 지점 간 동물 이동 정황이 확인된 만큼 미어캣 학대가 발생한 서울 지점뿐 아니라 다른 3개 지점의 동물 피해와 관리 실태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단체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해당 업체 서울 사업장에서 학대, 방치 피해가 의심되는 동물 37마리의 사례가 담겨 있다. 


○ 자료에는 치아 이상으로 먹이 섭취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막여우와 기니피그를 비롯해 부상이나 질병 증상을 보인 동물이 시설 내에서 처치를 받거나 폐사한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직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등 수의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이 특정 업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동물전시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 단체는 “자료를 통해 올해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여러 차례 점검했고 그 중 한 차례는 검사관도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반복된 동물의 피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행 점검 기준과 방식이 전시동물의 실제 관리 현황과 처우를 충분히 살필 수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동물원의 부적절한 운영은 앞서 동물자유연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단체가 2026년 1월~9월 지자체에 등록된 민영동물원 23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사전에 제출한 교육 계획과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다르게 운영됐으며, 건강 이상이 있는 동물을 전시하거나 체험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신 탈모가 있었던 카피바라가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관람객과 접촉하고, 질환이 의심되는 사막여우가 먹이주기 체험장에 전시되는 등 동물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 동물원수족관법에 마련된 관리 체계 또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원 동물관리위원회는 총 4차례 개최됐으며, 그마저도 모두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그쳤다.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는 보유동물 복지와 서식환경, 관련 제도 개선, 종합계획 평가, 검사관 위촉 등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학영 의원은 "법으로 마련한 관리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러서는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본래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며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위원회를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의 관리, 감독 체계가 동물의 안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점검과 조치 실태를 종합해볼 때, 이번 사건은 개별 업주 한 명의 일탈이 아니라 동물원의 운영과 이를 감독하는 제도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기후부는 동물전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보유동물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락 목적의 동물체험 금지와 엄격한 시설 허가 기준 적용 등 동물원수족관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체험 전면 금지와 동물전시시설 전수조사,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미어캣 학대 사건 해당 업체 사진
[붙임 2] 그 외 동물전시시설 현장조사 사진

* 해당 링크에서 추가 사진, 영상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미어캣 학대 사건 해당 업체 사진
[영상캡처1] 축 처진 채 움직임이 없는 미어캣을 들고 나오는 모습 
[영상캡처2]업주가 펜치로 미어캣의 코를 집고 훼손하는 모습 
[영상캡처3]미어캣의 얼굴을 붙잡고 폭행하는 장면 캡처
[사진1]훼손된 발 끝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
[사진2]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타 지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막여우
[사진3]전시 중 상해를 입은 카피바라 상처 사진 
[사진4]얼굴에 고름이 번지고 혈뇨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원 판단에 따른 처치가 이어진 토끼 
[사진5]몸 곳곳에 교상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진료 여부와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기니피그
붙임2. 그 외 동물전시시설 현장조사 사진  
[사진1]교육계획에 없던 북극여우를 내실에서 데리고 나와 체험에 이용하는 모습 
[사진2]육지거북 전시장 이동용 켄넬에서 사육, 전시된 새끼원숭이(외부 전시장으로 옮겼으나 이후 폐사한 것으로 확인)
[사진3]습성을 충족할만한 구조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여우 전시장 
[사진4]상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먹이 체험에 동원된 기니피그 
[사진5]수생동물의 습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좁고 비위생적인 카피바라 수조 
[사진6]전신 탈모 증상이 있던 카피바라가 아직 증상이 남은 상태로 관람객과 접촉하는 모습 
[사진7]상해 입은 채 전시된 알파카 상처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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