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시 반대

동물이 구경거리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의 동물전시 중단

동물학대자에게 야생동물 복지를 맡겼다고요?





<미어캣 ‘펜치 학대자’에게 야생동물 복지를 맡겼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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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어캣을 펜치로 학대한 실내동물원 업주가 야생동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백색목록제’의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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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최근 서울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기록을 담은 자료에는 업주가 미어캣을 폭행하고 펜치로 코와 입을 비틀어 훼손한 학대 사건을 비롯해 총 37마리 동물이 학대와 방치로 피해를 입은 정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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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은 동물의 습성을 고려해 일반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야생동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환경과 공중보건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종에 한해서만 반입·판매·사육을 허용합니다.

백색목록을 정하는 과정에는 그 동물이 인간에 의해 길러져도 잘 살 수 있는지 동물 복지 차원에서의 고려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백색목록 제도에 동물복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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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어캣을 펜치로 학대한 실내동물원 업주가 백색목록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백색목록이 동물복지가 아닌 업계의 요구에 치중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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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한겨레 보도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색목록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이전에 888종의 목록이 ‘먼저’ 고시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이 ‘업계에서 추천한 종’들을 평가 후보에 추가하도록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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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길러도 되는 야생동물을 888종이나 허용했다는 것은 백색목록 제도가 실제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종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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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감에 참석한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해당 위원의 해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촉은 당연한 수순일뿐, 해당 업주 한 명의 해촉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백색목록을 비롯해 야생동물영업, 동물전시체험시설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 없이 선정된 현행 백색목록은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허용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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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물원과 야생동물 영업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개념과 동물원 허가갱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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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업주를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마련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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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참여: https://form.naver.com/response/IpWS8bElF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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