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동물실험금지] 한국도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국가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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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금지] 한국도 화장품 동물실험금지 국가 대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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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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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20151126개정확정안.hwp

2015311일 문정림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동물실험금지)111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의에서 찬성 의결을 거쳐 1126일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문정림 의원이 당초 발의한 내용 중 과태료를 부과 받는 자를 공표토록 하였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입법적 목적 및 기대효과가 상이하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삭제하였고 동물실험에 대한 금지 부분을 반영한 대안을 확정하였으며 본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입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후 과정과 마지막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 것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의례적 절차로 지나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국내 많은 동물보호가들의 노력으로 국내에 동물보호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결과로서 우리 한국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금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물의 소리를 전달하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금번 법 개정이 화장품 동물실험의 완전한 금지를 이루어 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으나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동물대체실험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 제조 및 취급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국내 모 화장품 대기업의 경우 동물실험 중단 선언을 하면서 제3자가 실험한 자료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예외 규정이 화장품 업계에서 일반화 될 것으로 생각지는 않으나, 동물실험 금지의 첫 단계인 만큼 단계적인 수용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주었습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는 전문성을 내세운 폐쇄적인 동물실험분야를 동물보호 영역으로 이끌어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낸 문정림 국회의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자유연대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활동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