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2009 청도 소싸움축제 보고

농장동물

2009 청도 소싸움축제 보고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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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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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으로 가장 유명한 청도군은 지난 1월 상설경기장을 완공한 가운데 3월 소싸움축제를 필두로 가까운 시일내에 우권 발행의 소싸움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권 발행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소싸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본법 제7조 2항 3호)로 정해져 동물학대행위로부터 제외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경기”(시행규칙 제9조 3항)에 해당하게 된다.


1. 소싸움


소싸움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는 소싸움이 잔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점이다. 그러나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대개의 소들은 소리를 내며 포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것은 초식동물이며 타고난 성격이 온순한 소들로서는 결코 자연스러운 음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경기장에 들어선 소들은 쉽게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훈련사로 추정되는)이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는데,  이런 자극에 따라 서로 오랜 시간 싸우는 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몇 분 안에 경기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싸움의 기술이나 방식을 개발하고 재미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뿔을 겨누다 도망가는 소가 지는 것으로 결판이 나게 되어 있어 이 경기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재미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것은 추후 소싸움 경기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가혹한 경기 방식 채택이 염려되는 부분이 된다.


몸을 이용해 힘을 겨루는 싸움이다보니 경기가 오래 지속되면 다치는 경우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 단시간 내에 소가 도망가면 부상은 동반하지 않겠으나 30분 이상, 1시간 이상을 싸우거나, 목격한 바에 의하면 2시간 가까이 싸우는 소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의 머리엔 선혈이 낭자하여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다 볼 수 있다.


싸움이 끝난후 싸움에 패한 소가 소리를 지르거나 경기장에서 안정되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패배한 소에게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때 소들이 싸움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약물반응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싸움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우리 한우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참전소들이 모두 한우라고 보기엔 어려운 점들이며,  싸움소들이 특별식으로 보신탕, 개소주나 뱀을 먹인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 이럴경우 싸움소의 수명이 다했을 때 도살의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 역시공공연한 사실이어서, 이 소가 다시 인간의 식용으로 쓰이는데 어떤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2. 우권발행 도박 조장, 지역사회의 불건전성


청도 소싸움장은 향후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권을 발행하여 싸움소에 배팅을 하여 돈을 배당받는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성경기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는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경마 등으로 인한 도박 등이 극성을 이루는 한국사회는 도박의 폐해가 너무 커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도박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권이 발행되며 소싸움이 진행하게 되면 도박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소에게는 더욱 더 가혹한 경기방식이 요구되어 질 것이 염려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싸움경기의 최대 다수의 관람자들은 노령층이었다. 이 청도 소싸움이 지역 사회의 노령층마저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을 조장하여,  이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점차 동물에 대한 윤리적 관점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소싸움 경기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염려하여, 소싸움는 지역의 축제가 아닌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