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옮김] 선진국의 동물 복지정책추진과 양돈산업:김봉환

농장동물

[옮김] 선진국의 동물 복지정책추진과 양돈산업:김봉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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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1.1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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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 교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새천년의 시작이 2000년 1월 1일 0시부터냐 아니면 2001년 1월 1일이냐 하는 입씨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새 천년의 시작은 불과 3개월 후인 2000년 1월 1일 이라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점에서 닥쳐올 새 천년에 전개될 양돈산업의 흐름과 이슈는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대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극히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전개될 양돈산업의 이슈를 예측하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설정하여 우리의 양돈산업을 세계화 하여야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기서는 주어진 제목에 따라 양돈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양돈관련 위생 및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유럽연합(EU)의 돼지 복지 추진방향

유럽연합에서는 돼지도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의 사육, 수송, 판매, 도축과정에서 위생과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해야 하는 복지 관련규정을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현재 발효중인 양돈관련 복지법(조항)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선 1987년 11월 21일부터 발효중인 현행 돼지 복지관련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 18조로 구성된 농장사육 돼지 복지법은 가. 사양관리인의 자질 및 돼지의 정기적인 관찰 나. 돈사시설과 장비 다. 돼지관리 라. 특별한 신체적 처치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육단계별 돼지에 대한 특별조항을 만들어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돼지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우수한 사양관리기술(태도)에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육시설과 정상운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의 확보, 신체적 안정과 다른 돼지와의 사회적 접촉이 보장되고, 열악한 기후조건에 대처할 수 있고, 상처, 질병감염, 악습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적합한 사육환경 조건 등에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에 기본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 사양관리인 자질 및 돼지 관찰

전문 18조로 구성된 농장사육 돼지 복지법은
가. 사양관리인의 자질 및 돼지의 정기적인 관찰
나. 돈사시설과 장비
다. 돼지관리
라. 특별한 신체적 처치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사육단계별 돼지에 대한 특별조항을 만들어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양관리인은 돼지에 대한 지식과 관리체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여야 하며, 총체적 환경이 돼지를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돼지를 관찰하는데 지장이 없는 조명시설이 구비된 조건하에서 최소 하루에 한번 이상 돼지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돼지의 관찰은 돼지의 건강 상태와 행동 습성을 인지하고, 이상 행동이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돼지를 조속히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돼지에 고통을 최소화 하여야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 사육시설(돈사)와 장비

돈사는 외부환경조건 즉 소음, 빛, 진동, 대기오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돈사 및 시설의 설계, 건축 및 유지는 돼지의 질병, 상처 발생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휴식공간(lying area)은 돼지가 자유롭게 눕고 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확보되어야 하고, 돈사 바닥은 돼지 크기나 체중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병든 돼지, 상처 입은 돼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격리 돈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양관리

돼지의 연령, 성별, 품종, 생리적 상태(성적 성숙 단계 또는 생식조건 등)에 적합하게 생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별도의 휴식공간과 배변공간이 있어야 하고, 공간의 부족 또는 밀집사육은 꼬리물기, 짖밟힘, 질식사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돼지의 이상행동(異常行動)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모든 돼지는 짚 또는 건초, 흙, 나무껍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일 적절한 양의 양질의 사료와 물 공급을 해야 한다. 돼지의 건강과 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 환경온도, 풍속, 상대습도, 먼지 등 환경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옥외사육인 경우는 여름에는 차광장치, 겨울에는 추위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분뇨저장 및 처리시설은 돼지에 해가 되는 암모니아,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유화수소 등의 가스에 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무창돈사의 경우 인공환기 시스템에 의존하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돼지의 건강과 복지에 관련되는 자동화 시설이나 기타 시설은 최소한 1일 1회 점검하여야 하며, 환기시설 등 건강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시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고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청결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새로 돼지가 입식되는 빈 돈사는 매번 반드시 소독을 하여야 한다 라고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라. 신체적 처치(Special Physical Procedures)

상당량의 조직의 결손 또는 골조직의 변형을 초래하는 처치는 질병이나 상처, 기타 비정형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금지하여야 한다. 자돈의 절치는 모돈의 유방 보호를 위해 필요하거나 자돈의 상처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할 수 없으며, 꼬리물기 때문에 돼지에 상처를 많이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꼬리짜르기를 하지 않아야 하고, 거세 및 이표 등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8주령 이상의 돼지 거세는 필요한 경우 수의사 혹은 인정된 자격자가 마취상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사육단계별 돼지에 대한 특수 조항(Specific Provisions)

이 조항 중 쾌적한 돼지 사육공간에 대한 지침은 여러 변수 들 예컨대 1) 지리적인 조건과 온도, 습도 등 사육면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 2) 옥외 사육에서부터 무창 사육시설에 이르는 다양한 돼지의 사육환경, 3) 다양한 돈사 설계 및 돈사 건축 재료, 4) 다양한 돈사 바닥 시설, 5) 돈군의 크기, 6) 돼지의 체고, 체장, 체중, 흉위 등은 품종, 연령, 성별, 영양조건, 성장속도, 사육단계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복지관련 사항의 이행은 지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번식목적의 수퇘지(Boar)

분만사는 청결 건조하여야 하고 분만 모돈은 분만전 적절한 시간에 분만사(틀)에 옮겨 환경에 익숙하도록 해야 한다.

① 수퇘지 돈방은 다른 돼지의 소리, 냄새, 외관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② 휴식하기에 충분한 공간 즉 수퇘지 마리당 최소한 6 평방미터가 되어야 하며,
③ 수퇘지의 사육돈방에서 종부도 겸할 경우는 위의 허용면적보다는 넓어야 하며, 종부사는 슬라트바닥(slatted floor)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④ 수퇘지의 안정을 위하여 짚이나 기타 적당한 깔 것을 깔아줄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2) 건유기 모돈(Dry Sow; 이유후 출산전 모돈 및 종부후 출산전 초임돈)

① 건유기 모돈의 사육은 휴식공간과 배변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돈방에서 이루어져 사회적 접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군사(群飼)하여야 한다.
② 개별 스톨에 사육할 경우 눕고, 일어서고, 휴식하기에 충분한 공간(예컨대 길이 2.1미터 폭 0.6미터)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③ 사슬 스톨이나 개체 스톨사의 모돈은 가능한 한 주기적으로 스톨 밖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④ 모돈을 혼사할 경우는 과도한 싸움질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로간에 방해됨이 없이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⑤ 깔짚을 깔아주도록 하여야 함,
⑥ 건유기 모돈사를 설계, 건축, 재건축시는 위 의 ①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돼지의 휴식공간에는 해가 될 수 있는 슬라트바닥(slatted or perporated floor)은 피해야 한다.

집약적 대단위 생산체계하에서 생산된 돈육의 질과 안전성이 현재 문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새 천년에는 돼지의 생리적 특성과 행동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돈육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분만 모돈과 포유기자돈

① 모돈과 자돈은 다같이 행동패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육환경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② 주산기 모돈(perinatal sow)은 최소한 길이가 2.1m, 폭이 0.7m인 우리와 이 뒤에 적어도 0.3m 공간이 있어 정상적으로 눕고, 일어서고, 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③ 분만사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게 하여 돼지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돈의 휴식공간은 같이 누울 수 있어야 하고 깔판이 있거나 스랏바닥이 아니어야 한다.
④ 분만틀(crate)은 정상분만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고 분만틀 양쪽에는 분만자돈이 적절한 포유를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⑤ 분만사는 청결 건조하여야 하고 분만 모돈은 분만전 적절한 시간에 분만사(틀)에 옮겨 환경에 익숙하도록 해야 하며, 분만돈은 청결하게 하고 기생충을 구제하여야 하며 분만과 포유기간 내내 분뇨의 효과적인 제거를 하여야 한다.
⑥ 모돈과 자돈은 이유할 때까지 동일돈방에 있어야 하며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돼지의 안정을 위해서 깔짚을 깔아주어야 한다.
⑦ 어린 자돈의 미세환경온도 관리 즉 보온조치를 필요한 경우 해주어야 하며,
⑧ 자돈과 모돈의 복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주령 이전의 자돈을 이유할 수 없다.

4) 이유시 부터 10주령 육성돈

① 이 연령군 돼지의 특이행동패턴(special behavioural patterns)을 충족하는데 적합한 돈사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 돈사면적은 휴식, 섭식, 배분 및 운동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20 kg 이하의 자돈 마리당 0.2 평방미터(m2), 30 kg 이하는 0.3 평방미터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휴식공간(운동 및 배분공간을 제외한)은 돈사내의 모든 돼지가 옆으로 눕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돈사 바닥은 상처를 입지 않게끔 편편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④ 여러 복의 돼지를 합사할 경우는 과도한 싸움질을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위험한 돼지 또는 특별히 공격적인 돼지는 따로 분리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돼지는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깔짚 등을 깔아주어 돼지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⑦ 자돈사의 설계, 건축 및 재건축시 돼지의 행동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게끔 사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5) 10주령 육성돈에서 비육돈 또는 후보돈

① 이 연령군의 돼지는 특이행동패턴을 충족하는데 적합한 돈사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② 돈사면적은 휴식, 섭식, 배분 및 운동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50kg 이하의 육성비육돈 마리당 0.4 평방미터, 110 kg 이하는 0.65 평방미터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휴식공간(운동 및 배분공간을 제외한)은 돈사내의 모든 돼지가 옆으로 눕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③ 돈사 바닥은 상처를 입지 않게끔 편편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④ 가능한 한 서로 섞지 말고 안정된 무리로 사육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모든 돼지는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깔짚 등을 깔아주어 돼지가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⑦ 육성비육돈사의 설계, 건축 및 재건축시 돼지의 행동 요구조건에 부합하고, 상처를 예방할 수 있게끔 사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돼지에 해가 될 수 있는 불모의 환경조건, 극히 한정된 구역, 휴식공간에 슬라트바닥 설치 등은 피해야 한다.

2. 우리 나라의 돼지 복지정책 현황

돼지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면적 및 돼지의 사회적 접촉을 보장하는 돈사구조에 대한 규정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1년 5. 31일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제1조에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돼지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제3조에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 정신은 유럽연합의 그것과 같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포괄적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각종 동물의 보호 내지는 복지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세칙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돼지 보호 또는 복지정책은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농장동물 예컨데 소, 말, 돼지, 양, 닭 등 각각 동물 종에 대하여 별도 복지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와는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우리는 동물보호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각종동물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농장사육동물에 대한 건강 및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송, 판매, 도축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건강유지와 복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
다음 세기에는 우리도 각종 애완 동물은 물론 돼지를 위시하여 각종 농장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앞으로의 과제

집약적 대단위 생산체계하에서 생산된 돈육의 질과 안전성이 현재 문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크게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새 천년에는 돼지의 생리적 특성과 행동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돈육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돼지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사육기술, 사육시설, 사육환경하에서 사육하여 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양돈업이 차세대 양돈산업의 진수가 되리라 믿는다.
절치, 이표, 거세 등도 돼지복지차원에서 생산성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포유자돈의 3주령이내 이유를 금하고 모돈의 스톨사육을 금지하는 유럽연합의 조치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돼지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육면적 및 돼지의 사회적 접촉을 보장하는 돈사구조에 대한 규정은 지금의 우리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얼마 안 있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짐작된다. 농장사육 돼지의 건강과 복지는 물론 돼지의 수송과정에서의 건강과 복지, 돼지 판매과정에서의 건강과 복지, 도축과정에서의 복지 등에 대해서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직 우리는 동물보호법만 제정되어 있을 뿐 각종동물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농장사육동물에 대한 건강 및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수송, 판매, 도축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건강유지와 복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감이 있다. 다음 세기에는 우리도 각종 애완동물은 물론 돼지를 위시하여 각종 농장동물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양돈업계에서도 돼지의 건강과 복지증진이 바로 생산성과 부합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올려진 글의 내용은 동물자유연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