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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어느 날, 경기도 한 지자체 보호소에 교통사고를 당한 유기견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기타 특징란에 “교통사고 추정, 다리골절”이라 기재된 보호소 공고 사진 속에는 체념한 표정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에서 ‘유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까지 그가 겪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유별이는 반려인에게 파양되어 어느 신종펫숍에서 지내던 개였습니다. 이후 다른 누군가에게 입양됐지만, 관리가 소홀했던 사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별이가 다시 발견된 곳은 지자체 보호소였습니다. 며칠간 길을 헤매다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별이는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지자체 보호소는 등록된 마이크로칩과 파양 후 지내던 업체 등을 통해 입양자를 확인했고, 유별이를 인계하면서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입양자가 유별이를 동물병원에 데려오기는 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고통 속에 방치하기보다는 차라리 안락사가 낫다는 판단 하에 입양자는 결국 유별이의 안락사를 결정했고, 이를 알게 된 제보자가 유별이의 치료를 위해 애쓰다가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등록 정보상 2014년 출생으로 기록된 유별이는 아마 10년 가량을 반려인과 함께 지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들려온 해외로밍 안내음은 반려인이 해외로 떠났을 가능성을 짐작케 하지만, 그 무엇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파양된 유별이는 또 한 번 버림받았고, 안락사의 문턱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반려인은 신종펫숍을 보호소로 오인하고 유별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곳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려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파양 후 유별이가 보낸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파양 시 100만원의 입소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한 입양자는 교통사고를 당한 유별이를 다시 업체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자칭 ‘안락사없는 보호소’라던 업체는 입양자의 적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유별이가 삶을 되찾을 기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별이를 파양한 반려인과 치료를 포기한 입양자 모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물이 남은 시간을 불행 속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려인이 져야 할 최소한이자 마지막 책임입니다. 신종펫숍에 지불하는 파양비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유별이가 두 번 버려지고 살아날 기회를 빼앗길 뻔 했던 모든 과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종펫숍은 여전히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설령 그 실체를 알더라도 손쉬운 파양을 원하는 이들은 신종펫숍을 찾습니다.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신종펫숍을 파양의 대안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동물을 불행 속에 밀어넣는 현실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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