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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6일) 신종펫샵 규제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호소로 오인할 수 있는 동물판매업 상호명 및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농림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신종펫샵 규제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힌다.
신종펫샵 문제는 2019년, D업체에서 일했던 내부자의 제보가 동물자유연대에 접수되며 공론화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피해를 제보하기 시작했다. 당시 단순 파양업체로만 인식되었던 해당 업체는 실제론 위탁받은 동물들을 창고나 화장실, 종이박스에 방치하고 있었고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광고로 시민들을 속여 번식장 출신 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피해자들 또한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제보했다. 판매업자의 파양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황 속에,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판매업체들은 빠르게 늘어났고 동물학대 및 방치 사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오늘 발표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소식은 그간 신종펫샵에 의해 이용 당하고 방치되던 동물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했어야 했던 최소한의 응답이다. 오늘 우리는 농림부가 2023년과 24년에 약속했던 불법ᐧ편법 영업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개정 약속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 다만, 정부는 법안 발의 및 통과와 이후 실태 점검 등 변칙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가 약속한 동물판매업체의 보호소 사칭 광고 규제를 포함해 민간동물보호시설로의 유입 차단 / 판매업자의 보호소 겸업 금지 / 영리적 목적의 파양영업 규제 등을 요구해왔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대안들과 함께 신종펫샵으로 인한 동물학대 현실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판매업자의 보호소 사칭 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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