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5.09.26
지난 9월 16일, 동물자유연대는 한 오토바이가 개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출동한 구조팀은 네 발이 피투성이가 된 개를 구조하고 견주를 고발했습니다.
이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차량 뒤편에 개를 묶은 채 약 5km를 주행해 해당 개를 사망케 한 운전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된 A씨는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빡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많은 판례에서 고의성을 처벌의 중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이동수단에 묶어서 달리게 한 경우, 1.동물이 묶여있다는 사실 2.이렇게 주행 시 동물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행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동물을 자동차에 묶어 이동시켜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해도 현행법상 동물학대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이탈리아 토리노 시에서는 「도시 내 동물 보호 및 복지 규정」 제9조를 통해 ‘움직이는 차량으로 동물을 끌고다니는 행위’를 제한해, 이러한 동물학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역시 도로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용해 동물을 끌고가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토리노시나 퀸즐랜즈주같은 선제적 입법은커녕,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에서마저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아 주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명백한 ‘동물학대’로서 엄정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한마디가 면죄부로 작동하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거리에서 피 흘리는 동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고흥 사건에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도로 위 동물학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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