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6.27
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5.09.10
지난 9월 8일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은 산란계와 백신산란계 사육업에 한해 최소 사육면적을 0.0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란계의 사육면적을 0.75㎡(개선된 케이지)로 확대하려던 것을 뒤집고 기존의 0.05㎡ 케이지, 이른바 배터리 케이지를 유지하게 하고 정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률로써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의 후퇴뿐 아니라 국민 건강 역시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시도이다.
서 의원이 유지하고자 하는 배터리 케이지는 A4 용지 한 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다. 닭에게 날갯짓조차 허용하지 않는 극도의 밀식사육은 산란계의 관절계통 이상, 발과 발톱의 뒤틀림, 서로를 쪼는 행위 등 수많은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 덩치가 작고 약한 닭이 크고 힘이 센 닭에게 깔려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배터리 케이지 사육 자체가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Helen Gray 외 4인(2020), “Why do hens pile? Hypothesizing the causes and consequences”.Caroline Citta Mazocco외 4인(2024) “Laying Hens: Why Smothering and Not Surviving?” 등외 논문에서 밀집사육시 압사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
배터리 케이지 사육의 폐해는 산란계의 고통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터리 케이지와 에어비어리 시스템(다단식 개방형 계사)에서 생산된 달걀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배터리 케이지 닭이 낳은 달걀의 난황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코스테론)이 에어비어리 시스템 계란보다 두 배 가까이 검출되었다.(동물자유연대 국회토론회, “산란계 동물복지 현황과 과제” 자료 참조) 이는 닭의 복지 악화가 곧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사육밀도 확대는 2018년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졌음에도 산업계 반발로 그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이제 와서 이를 다시 후퇴시키려는 것은 동물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팔아 일부 농가의 인심을 얻으려는 매표행위에 불과하다.
국제사회는 이미 배터리 케이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92년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금지한 이래, EU는 2012년부터 0.05㎡ 전통 케이지 사용을 금지(Directive 1999/74/EC)했다.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아닌 동물복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케이지 프리” 운동을 펼친 결과, 2025년 6월, 더 이상 닭장에 갇힌 닭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국제적 기준에 미치기는커녕, 이미 결정된 사육면적 확대조차 후퇴시키려는 것은 명백히 시대착오적 입법이다.
따라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가 2년간 유예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구태로 되돌릴 것인지가 아니라 동물의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함께 향상시키고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천호 의원은 산란계와 백신산란계 사육면적 유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이행 및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을 제시하라.
2025년 9월 10일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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