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반려동물산업법)을 6월 30일 철회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동물생산, 수입, 판매업을 주산업으로 지정해 협회 설립 및 각종 지원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아지공장 육성 법안’으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에도 위배되는, 반드시 철회돼야 했던 법안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6월 23일, 이개호 의원실과 면담을 통해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으나 당시 의원실에서는 철회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발의안 철회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했으며 어제, 30일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철회촉구 서명과 함께 민원액션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개시 당일 시민들의 거센 요구로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의 의사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특정 이익집단만을 위해 입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으로 특정 산업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동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입법시도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철회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동물의 고통을 초래하는 입법과 정책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