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입법
동물의 삶에 공감하는 연구,
동물의 삶을 바꾸는 정책
- 2026.09.17

지난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맹견 관리 강화, 동물생산·판매업 관리 개선, 재난과 소유자 부재 상황에 놓인 동물의 구조 확대, 은퇴 봉사동물 지원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전반에 걸친 변화가 담겼습니다.
특히 동물학대가 벌어진 뒤 처벌하는 데 머물렀던 기존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대의 반복을 막고 동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했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주요 변화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법원이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사육금지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유자에게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동물(격리·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한함)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육·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방임·과다사육도 동물이 다치기 전에 제재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 등을 포획해 생활권에서 먼 곳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 영상의 ‘공유’도 금지되며,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맹견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개물림 사고 이후 재평가·교육·훈련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구매자가 영업장에서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재난에 처한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물 구조·격리 활동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인명구조견 등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1.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의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물학대로 처벌받더라도 이후 다시 동물을 데려와 사육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학대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일정한 범죄를 ‘동물학대범죄’ 로 정의합니다.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육금지명령을 어기면 처벌됩니다
사육금지명령을 받고도 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위반해 사육하고 있는 동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됩니다. 처벌만 하고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은 막지 못했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학대자의 동물 재취득과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피해동물을 재판 중인 학대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동물의 보호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호기간이 지난 뒤 소유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동물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유자가 일정한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격리·보호조치 중인 피해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대 혐의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동물을 다시 데려가 재학대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호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중인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보호동물을 다시 데려가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2. 동물이 다친 뒤가 아니라, 심각한 방임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좁고 열악한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거나, 먹이와 물 등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애니멀호딩’과 방임 문제에도 보다 일찍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실제로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최소 사육공간이나 먹이, 목줄 길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육·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동물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임으로 실제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이 심각하게 다치거나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열악한 사육 상태 자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3. 포획한 동물을 먼 곳에 몰래 버리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붙잡아 원래 살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풀어놓는 일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포획한 동물을 기존 활동 영역에서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하거나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구조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이나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동물을 맡긴 뒤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유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맡겨놓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나 ‘잡아서 다른 지역에 버리는 방식’까지 법률상 유기·불법행위로 보다 명확히 규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동물학대 영상은 ‘공유’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물학대 영상과 사진의 유통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에도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판매하거나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공유’ 행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처벌 수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학대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학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확산·유통하는 행위 자체를 보다 무겁게 규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 파양동물의 보호를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새롭게 금지됩니다. 그동안 더 이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구조한 동물을 맡길 곳이 없을 때 문을 두드리던 ‘안락사 없는 보호소’.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던 행위도 금지할 수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영업자가 자신의 허가·등록된 영업 범위에서 동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6. 맹견은 한 번 허가받으면 끝이 아니라 3년마다 다시 관리받습니다
맹견 관리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맹견사육허가는 시·도지사가 담당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변경됩니다. 지역 현장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와 사후관리를 맡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맹견사육허가에 3년 갱신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한번 맹견사육허가를 받으면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갱신할 때 안전교육도 다시 이수해야 합니다. 한 번 허가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유자의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체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조치가 이어집니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도 새로 마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이 등록대상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사망사고를 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기질평가 재실시 요청
소유자 교육 이수 명령
훈련 명령
무허가 맹견에 대한 허가 신청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도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맹견이 탈출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이 사육장소나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소방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됩니다. 또 맹견 출입금지 장소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초등학교·특수학교 등에 더해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전체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등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7. ‘강아지 공장’ 등 동물생산업은 5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습니다
동물생산업의 허가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동물생산업자가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계속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갱신 과정에서는
시설·인력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위반 이력이 있는지
등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중대한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갱신이 제한되거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른바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부적격 생산업체를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생긴 것입니다.
8. 사진만 보고 결제한 뒤 동물을 배송받는 판매가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판매 과정에는 구매자의 대면확인 의무가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구매자가 동물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 대상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판매한 뒤 판매자가 직접 전달하거나 적법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매자가 사진이나 영상만 본 상태에서 결제하고 동물을 배송받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는 제한됩니다. 동물의 건강상태와 사육환경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불법·편법 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산·판매 과정에서 사라진 동물도 기록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기록해야 하는 동물 이력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번식, 반입·반출 기록뿐 아니라 유실·폐기 기록까지 관리·보관해야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동물이 사라지거나 폐기되는 경우까지 기록을 남기도록 해, 영업 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늙거나 아픈 동물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화하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영업자가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호·치료·인도적 처리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령·질병 동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9. ‘보호소’인 것처럼 홍보하며 영업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동물판매 등 영업을 하면서 마치 공공 또는 비영리 보호시설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규제됩니다. 영업자는 상호나 광고에서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실제 보호시설과 상업적 판매시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나 ‘구조’를 내세운 영업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주인이 사라진 동물과 재난 속 동물도 지자체가 구조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구조·보호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로 유실·유기동물과 학대 피해동물이 구조·보호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방치된 동물
재난으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위반해 사육되고 있는 동물
까지 추가됩니다.
‘소유자가 있는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동물 구조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대 피해동물을 격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또한 동물의 구조·보호·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롭게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유자나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구조를 방해해 피해동물을 즉시 분리하지 못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조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규정도 생깁니다
동물 구조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도 신설됩니다. 소유권 분쟁이나 사후 책임을 우려해 현장 공무원이 구조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1. 재난 속 동물의 구조가 국가 동물복지계획에 포함됩니다
국가가 수립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에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동물복지 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안내견·인명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산불이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동물 구조와 보호를 국가의 정책 과제로 준비하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12. 안내견·구조견 등 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은퇴 이후도 지원합니다
안내견과 인명구조견 등 사람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지원 근거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됩니다. 봉사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활동을 마친 봉사동물을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와 관리
분양 지원
진료와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 온 동물이 은퇴한 이후에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13.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동물보호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생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포함합니다. 제도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에 관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14. 헌혈견·헌혈묘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의 예외 사유로 질병 예방과 동물실험 등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른 동물에게 혈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합니다. 헌혈견·헌혈묘 등의 혈액 나눔 활동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 아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15. 맹견과 개물림사고 통계가 매년 공개됩니다
맹견 관리 현황과 개물림사고에 관한 국가 통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맹견 관리 현황
개물림사고 발생 현황
사고를 낸 개의 견종
등을 국가가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개물림사고와 맹견 관리 정책을 논의할 때 충분한 공식 통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중요한 이유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물보호법의 무게중심이 ‘사건이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에서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물학대범죄의 법적 정의 → 동물사육금지명령 → 재판 중 피해동물 반환 제한 → 학대전력자에 대한 보호동물 분양 제한으로 이어지는 제도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학대 사건 하나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자가 다시 동물을 확보해 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과정까지 차단하려는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또 동물에게 실제 상해나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도 최소한의 사육·관리 기준 위반에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기준을 ‘결과’뿐 아니라 사육 과정과 환경의 문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와 판매 과정의 대면확인 의무 역시 동물이 태어나고 거래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변화입니다.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재난과 같이 기존 제도만으로는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의 동물을 구조 대상에 포함한 것 또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많지만, 법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동물의 현실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육금지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될 것인가
사육금지명령은 학대범죄로 기소되었다고 자동으로 내려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육금지명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청구되고 선고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동물, 그리고 기소까지의 공백
현 개정안에 따르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시점부터 확정판결까지 피해동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피학대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판단 등에 따라 5일 이상을 격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기소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5일 이후부터 기소까지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또 이러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이미 격리·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한정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도 격리·보호조치는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노출된 동물에 한하고 있어 학대자가 키우고 있는 다른 동물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동물들은 사육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학대자의 수중에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 업무가 늘어난 만큼 사람과 예산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동물뿐 아니라 소유자가 사망·행방불명된 동물, 재난 피해동물, 사육금지명령 위반 동물 등에 대해서도 구조와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개물림사고 대응과 맹견 허가·갱신 등 지자체의 업무 역시 늘어납니다. 하지만 담당 인력과 보호공간, 전문성, 예산이 함께 확대되지 않는다면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권한과 의무의 확대가 반드시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다사육·방임을 판단할 구체적인 사육관리 기준
맹견 중성화수술 예외 사유
기질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노화·질병 동물의 보호·치료·인도적 처리 절차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법률에 좋은 취지가 담겼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느슨하게 정해지면 제도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국회 통과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지는지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동물이 피해를 입은 뒤가 아니라, 보호할 수 있을 때 개입하는 법으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대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동물이 심각하게 다치기 전에 열악한 사육환경에 개입하는 것, 동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복지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하는 것, 위기에 처한 동물을 공공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동물보호법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제도를 한 단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충실히 유지되는지, 그리고 법이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과 예산·인력 등 현장 집행체계가 제대로 마련되는지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피해를 입은 뒤에만 작동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 최종 공포되는 법률의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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